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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50명 선발…수능 성적 반영 비중 ‘절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2 1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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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44명, 특별전형(농어촌 3명, 한마음 무궁화 3명)
1차 시험 7월 26일 실시...내년 1월 2일 최종합격자 발표
의무복무 6년 원칙, 생도 전원 국비 장학 혜택 받아
경찰청장 추천자·군 장학생 등 특별전형도 10명 내외 선발
수능 성적 반영 확대, 체력 기준 4분 40초 순환식 검정 도입
▲경찰대학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내년 총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일반전형 44명, 특별전형(농어촌 3명, 한마음 무궁화 3명)으로 이뤄지며, 수능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체력검사 등 다양한 평가 요소가 반영된다. 올해는 특히 신체·체력검사 항목이 강화되면서, 경찰관으로서의 현장 역량 검증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전형 절차는 크게 1차 필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면접, 학생부 및 수능 성적 반영 등으로 구성된다. 1차 시험은 오는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전국 17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이며, 국어와 영어는 객관식 45문항, 수학은 주관식 포함 25문항이 출제된다. 경찰대는 이 중 성적 상위자 6배수 내외를 1차 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전형에서 주목할 부분은 강화된 체력검사와 신체검사다.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도입된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넘기, 방아쇠 당기기, 더미 구조 등 7가지 동작을 제한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며, 남녀 공통 기준은 4분 40초다. 이 기준은 입학 후 졸업 전까지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며, 불합격 시 졸업이 불가능하다.

또한, 신체검사 항목에서는 기존 약물검사 외에 마약 6종(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에 대한 검사도 의무화된다. 검사 결과는 경찰공무원 채용 가능 병원에서 발급한 검사서로만 인정된다. 색각 이상과 관련해서는 색맹이 아닌 녹색약·청색약 지원자는 응시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수능 성적은 최종 총점 1,000점 중 500점으로 반영된다. 국어, 수학, 탐구는 표준점수 방식, 영어는 절대평가 등급 환산 방식, 한국사는 감점 방식으로 적용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과목에서 2등급 이내, 한국사는 3등급 이내여야 한다. 학생부는 150점 만점으로 반영되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평가 대상이다.

체력검사는 50점 만점, 면접은 100점, 1차 필기시험은 200점으로 최종 점수에 합산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능 성적, 1차 시험, 면접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선발한다.

올해부터 특별전형의 서류 제출 방식도 바뀐다. 농어촌 전형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인 2025년 5월 16일까지 학교장 추천자 명단과 재학사실 확인서를 경찰대학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증빙자료는 2차 시험 당일 현장 제출로 변경됐다. 한마음 무궁화 전형 역시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원서접수는 특별전형이 2025년 5월 7일부터 16일까지, 일반전형은 5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경찰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7월 1일부터는 응시표 출력이 가능하다. 최종합격자는 2026년 1월 2일에 발표되고, 입교는 2026년 2월로 예정돼 있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올해 전형은 현장성과 실무역량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며 "지원자들은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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