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최대 12개월 보험료 50% 지원
국민연금공단 앱·누리집에서도 신청 가능…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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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노후 준비를 이어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모바일 신청도 가능해지면서 제도 접근성도 한층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3%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줄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에는 지원 대상자 1만8701명에게 발송한 문자에 응답한 1816명의 결과가 반영됐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노후 준비를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이유로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이 47.7%로 가장 많았고, 불규칙한 소득이 41.0%로 뒤를 이었다. 건강 악화에 따른 치료비 부담(5.6%), 가족 부양 부담(2.8%) 등도 보험료 납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지원 이후 체감한 변화도 경제적 효과에 그치지 않았다. 응답자의 40.3%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고, 39.6%는 "노후 준비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보험료 지원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산의 50대 자영업자는 사업 부진과 건강 악화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포기하려던 중 제도를 안내받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게 됐고, 이를 통해 노후 준비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수원의 20대 청년은 보험료 지원을 받은 뒤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인 위로도 얻었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전화 상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곁에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난해까지는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한 지역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로 월 최대 37,950원까지이며,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 기간을 유지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인원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38,842명에서 2023년 153,803명, 2024년 203,790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86,182명이 혜택을 받았다. 관련 예산은 2022년 265억원에서 올해 519억원으로 확대됐고, 올해 예산은 824억원이 편성됐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보험료 지원제도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 준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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