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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법 등 9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7 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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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 도입·교원 정신건강 지원·취업 후 학자금 부담 완화 등 교육환경 개선 기대
교원 정신건강 지원 의무화…상담·진료비 지원 가능
대학 교원 채용 서류 검증 강화…허위 기재 시 임용 취소 가능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속 대응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10%p 인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 시간제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학교는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해 별도의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사들의 정신건강 보호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의 서류 검증이 가능해졌다. 대학은 필요 시 학위·경력 등 주요 서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나 사실 누락이 확인될 경우 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해 초·중·고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마약류 인식 실태 조사 및 예방교육 효과 검토를 위해 교육부와 식약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나 지자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 현장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을 통해 청년(15~34세)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과 취업 연계성 등을 고려해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기존 산업안전교육 외에도 노동인권·권익 보호교육이 추가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이 기존 국채 3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조정됐다.

대출 연체금 총 한도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 조정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타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을 기존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에 맞춰 관할청이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학교 법제화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돼 고교학점제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원 정신건강 지원 강화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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