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행평가’ AI 활용은 허용하되 실시간 관찰·개인정보 보호로 부정행위 차단한다

  • 맑음금산32.4℃
  • 맑음세종31.3℃
  • 맑음강진군35.2℃
  • 맑음북창원38.1℃
  • 맑음청송군34.5℃
  • 맑음임실32.5℃
  • 맑음서청주32.0℃
  • 맑음충주32.3℃
  • 맑음순창군34.6℃
  • 맑음속초30.4℃
  • 맑음청주32.2℃
  • 맑음울산36.0℃
  • 맑음군산32.8℃
  • 맑음정읍34.2℃
  • 맑음순천34.2℃
  • 맑음동두천31.3℃
  • 맑음산청36.3℃
  • 맑음태백32.1℃
  • 맑음정선군33.1℃
  • 맑음대관령30.1℃
  • 맑음제천32.5℃
  • 맑음부안33.7℃
  • 맑음흑산도30.8℃
  • 맑음상주33.5℃
  • 맑음진도군32.5℃
  • 맑음고창34.2℃
  • 맑음영덕36.9℃
  • 맑음진주37.0℃
  • 맑음봉화33.0℃
  • 맑음보성군34.2℃
  • 맑음김해시38.2℃
  • 맑음천안32.2℃
  • 맑음백령도29.8℃
  • 맑음영광군34.2℃
  • 맑음강릉36.3℃
  • 맑음원주32.4℃
  • 맑음영천36.1℃
  • 맑음거제34.7℃
  • 맑음철원32.4℃
  • 맑음이천33.2℃
  • 맑음북춘천32.8℃
  • 맑음서울32.7℃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보은31.3℃
  • 맑음북강릉35.1℃
  • 맑음함양군35.7℃
  • 맑음남원34.2℃
  • 맑음고산32.2℃
  • 맑음영월32.4℃
  • 맑음춘천33.0℃
  • 맑음고창군33.6℃
  • 맑음의령군37.1℃
  • 맑음제주33.0℃
  • 맑음여수34.0℃
  • 맑음해남34.3℃
  • 맑음장흥35.2℃
  • 맑음양산시40.9℃
  • 맑음의성34.7℃
  • 맑음대구35.2℃
  • 맑음파주32.5℃
  • 맑음서귀포33.6℃
  • 맑음경주시37.3℃
  • 맑음안동34.0℃
  • 맑음울릉도33.4℃
  • 맑음부산35.9℃
  • 맑음인제32.0℃
  • 맑음수원32.3℃
  • 맑음대전32.4℃
  • 맑음합천36.8℃
  • 맑음추풍령31.5℃
  • 맑음창원37.0℃
  • 맑음광주34.2℃
  • 맑음양평32.7℃
  • 맑음보령33.1℃
  • 맑음성산34.3℃
  • 맑음목포31.8℃
  • 맑음광양시36.7℃
  • 맑음밀양37.2℃
  • 맑음인천31.6℃
  • 맑음서산33.1℃
  • 맑음전주33.8℃
  • 맑음북부산38.6℃
  • 맑음강화30.9℃
  • 맑음부여31.9℃
  • 맑음문경32.6℃
  • 맑음남해34.3℃
  • 맑음고흥35.3℃
  • 맑음홍천32.4℃
  • 맑음포항35.8℃
  • 맑음통영32.5℃
  • 맑음동해33.0℃
  • 맑음영주32.7℃
  • 맑음거창36.0℃
  • 맑음완도34.7℃
  • 맑음장수31.5℃
  • 맑음구미34.5℃
  • 맑음울진33.2℃

‘수행평가’ AI 활용은 허용하되 실시간 관찰·개인정보 보호로 부정행위 차단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7:51:15
  • -
  • +
  • 인쇄
출처 표기·사전교육 의무화…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반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행평가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둘러싼 혼선과 부정 논란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정 중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반복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교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확정된 내용은 이달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새 학기 시작 전 관할 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AI 활용 기준이 학교별·교사별로 달라 발생하던 혼란을 줄이고, 평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관리 방안은 수행평가가 수업과 연계된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안전하고 교육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범위 설정 ▲인공지능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 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수행평가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출처와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지도하고, 개인정보 입력과 처리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AI 활용 평가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단순 결과물 제출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 과정과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 중 수행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는 실시간 활동 중심 평가를 운영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절차와 실제 사례를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6년 2월 중 학교 현장에 안내될 예정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은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이지만, 활용 과정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가 AI 시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