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 구름많음홍천24.8℃
  • 구름많음청주23.6℃
  • 흐림부산23.4℃
  • 흐림영주19.9℃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보성군21.2℃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천안22.6℃
  • 흐림강릉25.8℃
  • 흐림원주24.5℃
  • 흐림진도군21.2℃
  • 흐림통영22.0℃
  • 흐림고산24.8℃
  • 맑음백령도24.4℃
  • 흐림의성20.0℃
  • 구름많음강화23.3℃
  • 흐림대관령18.7℃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밀양20.9℃
  • 비안동19.3℃
  • 흐림성산25.4℃
  • 흐림추풍령18.2℃
  • 비포항21.9℃
  • 흐림장수18.6℃
  • 흐림광양시20.0℃
  • 흐림진주19.7℃
  • 비울산20.4℃
  • 흐림합천20.2℃
  • 흐림울진22.9℃
  • 흐림이천24.5℃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양평25.0℃
  • 비창원21.2℃
  • 흐림제천22.2℃
  • 흐림부안21.4℃
  • 흐림순천20.1℃
  • 흐림영월23.1℃
  • 흐림남원19.2℃
  • 흐림상주18.7℃
  • 흐림군산21.9℃
  • 흐림북창원21.1℃
  • 흐림순창군19.9℃
  • 비대구20.5℃
  • 흐림완도21.4℃
  • 흐림강진군21.5℃
  • 흐림대전20.8℃
  • 비북부산22.8℃
  • 흐림속초23.6℃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영덕21.1℃
  • 흐림전주21.5℃
  • 비서귀포26.6℃
  • 흐림양산시22.0℃
  • 흐림홍성24.0℃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목포21.2℃
  • 흐림고창군21.3℃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의령군19.2℃
  • 흐림해남21.7℃
  • 비광주20.0℃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제주24.9℃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세종21.2℃
  • 흐림충주23.3℃
  • 흐림영광군22.0℃
  • 흐림임실20.2℃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보은19.6℃
  • 흐림산청19.1℃
  • 흐림문경18.4℃
  • 흐림정읍21.5℃
  • 흐림태백19.2℃
  • 구름많음보령23.2℃
  • 비여수20.4℃
  • 흐림부여21.7℃
  • 흐림김해시21.5℃
  • 흐림정선군20.8℃
  • 흐림금산20.5℃
  • 흐림영천20.1℃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구미20.1℃
  • 흐림남해19.9℃
  • 흐림동해24.9℃
  • 흐림고창21.9℃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고흥21.0℃
  • 흐림흑산도22.8℃
  • 흐림봉화20.0℃
  • 흐림북강릉23.6℃
  • 흐림경주시20.7℃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7:53:35
  • -
  • +
  • 인쇄
법무부, 범죄·체납자 심사 후 자격 부여… 장기 체류자는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이주를 겪었던 우리 민족을 이민정책 차원에서 다시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한 동포와 그 가족이며, 신청자는 공중위생, 범죄 이력, 건강보험료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범죄나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 개별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이후 체류 연장이 불허된다.

세부적인 상담기관과 구비 서류는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같은 뿌리를 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