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 맑음인천32.8℃
  • 맑음천안33.4℃
  • 맑음이천33.8℃
  • 맑음영덕35.9℃
  • 맑음김해시38.9℃
  • 맑음경주시39.5℃
  • 맑음보령34.3℃
  • 맑음광주36.4℃
  • 맑음철원33.5℃
  • 맑음서청주33.1℃
  • 맑음제천31.8℃
  • 맑음남원35.8℃
  • 맑음태백34.0℃
  • 맑음북부산38.6℃
  • 맑음정읍35.8℃
  • 맑음수원33.9℃
  • 맑음장수32.9℃
  • 맑음청주34.8℃
  • 맑음동해33.9℃
  • 맑음금산33.8℃
  • 맑음산청38.0℃
  • 맑음청송군36.2℃
  • 맑음창원38.6℃
  • 맑음북창원38.6℃
  • 맑음울진32.8℃
  • 맑음영주34.6℃
  • 맑음의령군39.5℃
  • 맑음완도35.5℃
  • 맑음해남35.0℃
  • 맑음고창35.3℃
  • 맑음서귀포34.1℃
  • 맑음강릉34.4℃
  • 맑음고흥37.2℃
  • 맑음춘천34.9℃
  • 맑음영천37.5℃
  • 맑음장흥37.2℃
  • 맑음세종33.8℃
  • 맑음원주33.3℃
  • 맑음양산시41.2℃
  • 맑음북강릉31.8℃
  • 맑음거제37.2℃
  • 맑음여수34.9℃
  • 맑음의성35.9℃
  • 맑음전주34.9℃
  • 맑음파주32.9℃
  • 맑음강화31.5℃
  • 맑음충주32.4℃
  • 맑음양평34.5℃
  • 맑음고창군34.7℃
  • 맑음순창군35.5℃
  • 맑음봉화33.7℃
  • 맑음제주33.6℃
  • 맑음성산32.6℃
  • 맑음군산33.4℃
  • 맑음거창37.9℃
  • 맑음울릉도34.1℃
  • 맑음북춘천33.8℃
  • 맑음고산32.7℃
  • 맑음서산32.5℃
  • 맑음대구37.5℃
  • 맑음강진군36.8℃
  • 맑음영광군34.0℃
  • 맑음서울34.3℃
  • 맑음남해36.9℃
  • 맑음보성군35.4℃
  • 맑음포항32.8℃
  • 맑음속초29.1℃
  • 맑음함양군37.3℃
  • 맑음구미36.1℃
  • 맑음백령도30.6℃
  • 맑음영월35.0℃
  • 맑음동두천33.8℃
  • 맑음진도군31.7℃
  • 맑음홍천34.0℃
  • 맑음임실34.2℃
  • 맑음안동36.5℃
  • 맑음보은32.7℃
  • 맑음대전34.2℃
  • 맑음부안34.1℃
  • 맑음합천37.7℃
  • 맑음대관령31.6℃
  • 맑음통영32.7℃
  • 맑음밀양38.7℃
  • 맑음진주39.5℃
  • 맑음순천35.6℃
  • 맑음부산35.8℃
  • 맑음문경34.0℃
  • 맑음목포32.3℃
  • 맑음상주35.0℃
  • 맑음울산35.0℃
  • 맑음광양시38.4℃
  • 맑음흑산도32.2℃
  • 맑음정선군35.9℃
  • 맑음추풍령32.8℃
  • 맑음인제33.1℃
  • 맑음부여33.6℃
  • 맑음홍성34.4℃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7:53:35
  • -
  • +
  • 인쇄
법무부, 범죄·체납자 심사 후 자격 부여… 장기 체류자는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이주를 겪었던 우리 민족을 이민정책 차원에서 다시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한 동포와 그 가족이며, 신청자는 공중위생, 범죄 이력, 건강보험료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범죄나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 개별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이후 체류 연장이 불허된다.

세부적인 상담기관과 구비 서류는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같은 뿌리를 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