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 맑음부여8.6℃
  • 맑음강화5.1℃
  • 흐림성산16.1℃
  • 맑음창원14.4℃
  • 맑음영주9.3℃
  • 맑음울진7.7℃
  • 구름조금군산10.2℃
  • 맑음남해13.7℃
  • 맑음서울5.6℃
  • 맑음광양시12.5℃
  • 맑음영덕10.6℃
  • 맑음영월7.1℃
  • 구름조금울릉도13.3℃
  • 맑음영광군
  • 맑음영천11.7℃
  • 맑음대구12.1℃
  • 맑음흑산도12.3℃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1.3℃
  • 맑음거제11.1℃
  • 구름많음정읍10.8℃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정선군7.4℃
  • 구름많음보은9.0℃
  • 맑음양평7.6℃
  • 맑음청송군9.8℃
  • 맑음파주2.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울산10.5℃
  • 흐림장수8.8℃
  • 맑음철원2.2℃
  • 구름많음전주9.8℃
  • 맑음춘천4.9℃
  • 맑음서청주7.1℃
  • 비제주17.2℃
  • 맑음산청11.8℃
  • 맑음보령9.5℃
  • 맑음고창11.2℃
  • 맑음밀양7.7℃
  • 박무북부산8.0℃
  • 맑음진도군13.4℃
  • 맑음경주시7.3℃
  • 구름많음고산16.7℃
  • 맑음목포13.0℃
  • 맑음순천10.9℃
  • 맑음천안7.7℃
  • 맑음이천6.8℃
  • 맑음포항12.5℃
  • 맑음동두천3.9℃
  • 구름조금임실10.2℃
  • 구름조금통영12.4℃
  • 맑음부산13.6℃
  • 맑음여수13.3℃
  • 맑음안동9.1℃
  • 맑음보성군12.9℃
  • 맑음광주11.4℃
  • 구름많음문경9.8℃
  • 맑음대관령2.7℃
  • 맑음북창원11.7℃
  • 맑음청주8.8℃
  • 맑음서산8.0℃
  • 맑음합천8.4℃
  • 맑음백령도8.9℃
  • 맑음금산10.0℃
  • 맑음북춘천3.6℃
  • 맑음진주8.3℃
  • 구름조금완도13.1℃
  • 맑음속초9.5℃
  • 구름많음남원10.5℃
  • 맑음고창군11.3℃
  • 구름조금부안12.2℃
  • 맑음세종8.7℃
  • 맑음장흥12.4℃
  • 구름조금충주8.3℃
  • 맑음함양군11.5℃
  • 구름조금구미11.4℃
  • 맑음순창군10.1℃
  • 맑음봉화8.8℃
  • 구름많음의성11.4℃
  • 맑음인천5.7℃
  • 맑음의령군8.2℃
  • 맑음원주8.0℃
  • 맑음거창9.6℃
  • 맑음홍성8.5℃
  • 맑음김해시10.7℃
  • 맑음해남12.7℃
  • 맑음태백5.3℃
  • 맑음북강릉8.1℃
  • 구름조금대전9.6℃
  • 맑음수원5.7℃
  • 맑음양산시10.2℃
  • 맑음제천7.5℃
  • 구름조금추풍령10.0℃
  • 구름조금상주10.6℃
  • 맑음홍천7.2℃
  • 맑음고흥12.6℃
  • 맑음인제4.4℃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7:53:35
  • -
  • +
  • 인쇄
법무부, 범죄·체납자 심사 후 자격 부여… 장기 체류자는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이주를 겪었던 우리 민족을 이민정책 차원에서 다시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한 동포와 그 가족이며, 신청자는 공중위생, 범죄 이력, 건강보험료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범죄나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 개별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이후 체류 연장이 불허된다.

세부적인 상담기관과 구비 서류는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같은 뿌리를 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