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군 어학병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5년’으로 늘려야

  • 맑음이천19.6℃
  • 맑음거제22.7℃
  • 맑음임실19.4℃
  • 맑음순천18.5℃
  • 맑음홍천18.9℃
  • 맑음창원23.6℃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파주17.3℃
  • 맑음철원19.4℃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양산시22.8℃
  • 맑음포항23.6℃
  • 맑음충주20.2℃
  • 맑음태백13.7℃
  • 맑음인천23.0℃
  • 맑음영주21.0℃
  • 맑음천안18.7℃
  • 맑음울릉도19.9℃
  • 맑음정선군17.1℃
  • 맑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장흥22.7℃
  • 맑음북강릉17.1℃
  • 맑음제천20.0℃
  • 맑음밀양22.8℃
  • 맑음순창군20.9℃
  • 맑음속초19.4℃
  • 맑음안동21.1℃
  • 맑음해남22.6℃
  • 맑음영광군21.6℃
  • 맑음남원21.9℃
  • 맑음서울23.5℃
  • 맑음남해21.9℃
  • 맑음서귀포23.7℃
  • 맑음동두천20.0℃
  • 맑음세종21.1℃
  • 맑음영덕19.0℃
  • 맑음대관령12.8℃
  • 맑음고창22.2℃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장수16.1℃
  • 맑음보은19.7℃
  • 맑음강릉19.6℃
  • 맑음의령군19.3℃
  • 맑음부안22.1℃
  • 맑음부산22.4℃
  • 맑음구미23.2℃
  • 맑음청주25.3℃
  • 맑음문경20.8℃
  • 맑음고산23.1℃
  • 맑음서산20.7℃
  • 맑음금산19.9℃
  • 맑음거창19.5℃
  • 맑음김해시21.5℃
  • 맑음울산21.1℃
  • 맑음고흥20.7℃
  • 맑음합천20.5℃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21.2℃
  • 맑음춘천19.2℃
  • 맑음양평20.6℃
  • 맑음목포24.0℃
  • 맑음백령도17.7℃
  • 맑음상주21.5℃
  • 맑음정읍23.1℃
  • 맑음북창원23.9℃
  • 맑음여수24.1℃
  • 맑음진주19.1℃
  • 맑음함양군19.4℃
  • 맑음흑산도20.8℃
  • 맑음성산24.6℃
  • 맑음고창군21.2℃
  • 맑음경주시19.5℃
  • 맑음산청20.0℃
  • 맑음강화16.7℃
  • 맑음서청주18.7℃
  • 맑음광주25.1℃
  • 맑음통영22.8℃
  • 맑음울진18.6℃
  • 맑음북부산22.5℃
  • 맑음봉화15.3℃
  • 맑음홍성20.9℃
  • 맑음원주21.1℃
  • 맑음영월20.6℃
  • 맑음완도22.1℃
  • 맑음대구22.3℃
  • 맑음동해18.5℃
  • 맑음부여21.7℃
  • 맑음보령20.1℃
  • 맑음인제16.4℃
  • 맑음수원20.8℃
  • 맑음전주23.9℃
  • 맑음북춘천18.4℃
  • 맑음보성군21.5℃
  • 맑음의성19.0℃
  • 맑음청송군16.3℃
  • 맑음군산22.0℃
  • 맑음영천19.9℃

국민권익위, 군 어학병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5년’으로 늘려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18:06:38
  • -
  • +
  • 인쇄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기준 손질 권고…청년 부담·형평성 논란 해소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카투사와 어학병, 통·번역병 지원자들이 2년마다 어학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병무청과 각 군에 공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카투사와 육군 영어 어학병, 통·번역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직위들은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기관 시험과 달리 여전히 2년의 짧은 유효기간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미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시험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공공 채용 분야에서는 어학성적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군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간부 선발은 예외로 남아 제도 간 괴리가 발생했다.

각 군 역시 통역장교 등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지만, 카투사나 육군 영어 어학병 등 지원자가 많은 현역병 분야는 여전히 2년 기준을 고수해 왔다. 특히 카투사와 영어 어학병의 경우 매년 약 1만2천 명에 달하는 탈락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지원자들은 재도전을 위해 2년마다 토익 등 어학시험을 반복 응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수험 비용과 준비 시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청년층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험 주관사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군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과정에서도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무청과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군 복무 선발 기준 전반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는 청년들에게 과도하게 요구돼 온 어학시험 반복 응시 부담을 완화하고, 병역 선발 과정에서의 불합리와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