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전면 면세’ 확정… 국세청 “바우처 금액 전체 면세가 올바른 해석”

  • 흐림속초10.2℃
  • 구름많음진주4.8℃
  • 흐림구미6.7℃
  • 구름많음영천4.9℃
  • 흐림의성3.4℃
  • 흐림보령8.2℃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장수3.0℃
  • 흐림제천3.9℃
  • 흐림북강릉9.8℃
  • 흐림군산7.6℃
  • 흐림상주5.9℃
  • 맑음성산9.2℃
  • 흐림보은5.3℃
  • 구름많음영주4.9℃
  • 흐림서청주5.3℃
  • 구름많음광주8.3℃
  • 구름많음북창원9.9℃
  • 흐림부여6.4℃
  • 흐림울릉도13.7℃
  • 흐림대전7.5℃
  • 구름많음합천6.3℃
  • 흐림서산6.4℃
  • 맑음서귀포16.4℃
  • 흐림동두천5.1℃
  • 흐림고창6.9℃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보성군7.2℃
  • 흐림인천9.7℃
  • 흐림원주6.6℃
  • 흐림봉화2.4℃
  • 흐림순창군5.2℃
  • 흐림춘천5.6℃
  • 흐림이천5.4℃
  • 구름많음남원5.1℃
  • 맑음여수11.6℃
  • 맑음북부산8.1℃
  • 구름많음영덕10.0℃
  • 구름많음광양시9.8℃
  • 맑음제주12.9℃
  • 흐림부안8.4℃
  • 흐림천안4.9℃
  • 흐림동해10.2℃
  • 흐림영광군7.8℃
  • 흐림추풍령6.5℃
  • 흐림임실4.5℃
  • 맑음완도9.5℃
  • 흐림해남5.0℃
  • 흐림강진군6.3℃
  • 흐림안동4.2℃
  • 흐림강화6.7℃
  • 흐림청송군2.0℃
  • 구름많음양산시8.1℃
  • 구름많음의령군4.7℃
  • 맑음고산17.6℃
  • 흐림파주3.7℃
  • 흐림태백4.7℃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울산9.8℃
  • 구름많음대구7.8℃
  • 맑음부산13.2℃
  • 흐림홍성5.9℃
  • 맑음목포10.3℃
  • 구름많음경주시5.0℃
  • 흐림영월4.0℃
  • 흐림서울8.0℃
  • 맑음밀양6.1℃
  • 흐림북춘천5.1℃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세종6.0℃
  • 흐림인제5.0℃
  • 맑음통영10.6℃
  • 구름많음울진9.0℃
  • 흐림전주8.4℃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산청4.4℃
  • 흐림충주5.1℃
  • 흐림수원7.3℃
  • 맑음창원11.6℃
  • 흐림철원3.8℃
  • 흐림문경8.6℃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고흥5.7℃
  • 흐림백령도9.8℃
  • 흐림정읍7.3℃
  • 맑음포항11.1℃
  • 흐림진도군6.3℃
  • 맑음거제10.4℃
  • 구름많음순천3.5℃
  • 흐림양평6.3℃
  • 흐림정선군4.6℃
  • 흐림거창3.4℃
  • 흐림대관령5.3℃
  • 맑음남해10.1℃
  • 흐림고창군7.9℃
  • 흐림금산5.5℃
  • 흐림홍천5.3℃

정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전면 면세’ 확정… 국세청 “바우처 금액 전체 면세가 올바른 해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18:11:36
  • -
  • +
  • 인쇄
국세청장, 기존 세법 해석 변경…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
업계·협회가 제기한 세무혼란 10년 논란 종결
노인·장애인 돌봄 등 모든 바우처 복지서비스로 면세 확대 효과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바우처)의 부가가치세를 전면 면세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국세청이 기존 세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며,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한 바우처 금액 전체가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제공기관들이 겪어온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한국산후관리협회 등 업계 단체, 제공기관 대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 기존 해석 변경… “본인부담금 과세는 불합리, 바우처 전체가 면세”

그동안 일부 지방국세청은 산모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적용해 왔고,
이에 따라 전국 여러 기관에 수천만~수억 원대의 소급 부가세 부과와 장기간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업계와 협회는 지속적으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므로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면세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최근 티몬 사태 사업자 부가세 환급,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결정 등 국세청은 세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인데,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임 청장은 이어 “바우처 금액 전액을 면세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며, 이에 따라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부가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