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상간녀 상간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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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상간녀 상간남 사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14 1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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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사건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던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 간통죄(형법 제241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형법전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이제는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이 많이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확신을 갖게 된 타방 배우자는 불륜 현장이나 불륜의 증거를 찾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흥분한 상태에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만나게 되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언어를 행사하는 것이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몸싸움을 벌이거나 구타를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한다. 화가 나서 구타를 하고 몸싸움을 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신체적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되기도 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2항)로 의율될 수도 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기 위하여 상대방의 회사에 찾아가서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를 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

더구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방 배우자의 자동차키 또는 보조키로 자동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열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수색죄(형법 제321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수색죄는 징역형(3년 이하)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소되어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게 된다.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오히려 자동차수색죄로 기소되면 합의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배우자의 행적이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40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배우자의 카톡이나 문자를 임의로 열람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71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소송 등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오히려 위법행위를 하게 되어 본의 아니게 불의타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상대 위자료 소송 등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취하를 하거나 조정으로 불리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주변 변호사들의 전언에 의하면 바람피우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고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헌재의 결정에 따른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의 폐지는 간통이혼소송, 위자료청구, 형사고소 등 사건의 패키지 발생으로 귀결되고 있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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