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

  • 흐림서청주2.5℃
  • 맑음의령군0.0℃
  • 맑음구미-0.1℃
  • 구름많음장수4.6℃
  • 연무청주5.4℃
  • 박무대구3.1℃
  • 흐림양평2.8℃
  • 구름많음속초12.5℃
  • 맑음강릉9.0℃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영광군10.4℃
  • 구름많음목포10.1℃
  • 구름많음파주5.0℃
  • 구름많음강화8.3℃
  • 구름많음서산9.4℃
  • 흐림천안3.8℃
  • 흐림세종4.6℃
  • 구름많음완도7.9℃
  • 맑음거창0.0℃
  • 맑음금산1.3℃
  • 맑음남해6.5℃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동해8.5℃
  • 흐림인제5.4℃
  • 박무백령도10.7℃
  • 맑음순천2.9℃
  • 맑음봉화-2.1℃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고흥3.9℃
  • 맑음포항8.1℃
  • 흐림동두천6.9℃
  • 흐림대전4.7℃
  • 구름조금북강릉13.3℃
  • 맑음보은-0.9℃
  • 맑음울릉도12.9℃
  • 흐림충주1.5℃
  • 흐림제천0.5℃
  • 비서울7.9℃
  • 구름많음제주13.4℃
  • 흐림군산5.7℃
  • 맑음광양시9.0℃
  • 맑음북창원7.9℃
  • 맑음울진8.3℃
  • 맑음함양군0.7℃
  • 맑음밀양3.4℃
  • 맑음산청1.0℃
  • 맑음영주-0.7℃
  • 맑음통영8.9℃
  • 맑음경주시3.1℃
  • 흐림부산12.6℃
  • 맑음보성군6.3℃
  • 구름많음정선군0.2℃
  • 흐림홍천1.3℃
  • 흐림수원6.8℃
  • 박무울산8.8℃
  • 구름많음해남4.8℃
  • 구름많음양산시6.1℃
  • 맑음합천1.5℃
  • 맑음영천0.9℃
  • 구름많음성산13.7℃
  • 흐림순창군4.9℃
  • 구름조금창원8.2℃
  • 구름많음김해시8.4℃
  • 구름조금홍성10.6℃
  • 구름많음진도군8.9℃
  • 맑음부안9.1℃
  • 맑음정읍11.7℃
  • 흐림원주2.6℃
  • 맑음대관령7.1℃
  • 맑음광주8.8℃
  • 맑음상주-0.9℃
  • 맑음고창군11.5℃
  • 흐림철원3.4℃
  • 맑음문경-0.3℃
  • 맑음태백7.5℃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월-1.2℃
  • 구름많음거제8.2℃
  • 맑음의성-1.8℃
  • 맑음추풍령0.0℃
  • 맑음고창11.2℃
  • 맑음장흥3.5℃
  • 박무안동-0.5℃
  • 맑음진주2.1℃
  • 구름많음남원5.2℃
  • 맑음영덕7.3℃
  • 구름많음흑산도13.5℃
  • 흐림임실3.7℃
  • 구름조금인천10.8℃
  • 맑음강진군4.6℃
  • 박무북부산5.6℃
  • 흐림부여4.3℃
  • 구름많음보령14.0℃
  • 비북춘천1.5℃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춘천2.0℃
  • 흐림이천2.1℃

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05 15:26:00
  • -
  • +
  • 인쇄
160105_138_12-1.jpg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로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내리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최초로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인사처는 향후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영역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