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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시험, 전공 1과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1-26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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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8년 도입 목표로 관련 내용 추진할 뜻 밝혀

 

 

9급 공무원시험 제도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5‘2016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열고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8년부터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하는 직렬의 전공과목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직은 행정법과 행정학 중 1과목을, 세무직은 세법과 회계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 같은 시험제도 변화 움직임은 정부가 실무를 모르는 신입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기 위함이다. 응시 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과목을 모르고 시험에 합격하다보니 신입 공무원 교육 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공과목 추가 등에 대한 개편 사항은 향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적용할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번 인사혁신처의 시험제도 개편안에는 7급 공채 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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