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동점검은 침수‧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개인별 임무부여 등 상황관리체계 구축 실태와 방재물자 비축‧관리 등을 함께 점검한다. 이후 점검결과 위험요인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함은 물론 전 지자체에 전파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이전인 5월 14일까지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대책기간종료 직후인 지난 3.16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체제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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