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인사처는 “기간내 본인의 성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5월 10일과 11일 기간 중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5월 17일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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