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도서·벽지 및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시 가산점 더 받는다

  • 흐림백령도11.2℃
  • 맑음동해8.2℃
  • 맑음임실2.9℃
  • 맑음김해시8.7℃
  • 맑음안동-0.5℃
  • 맑음강진군4.9℃
  • 맑음남원5.4℃
  • 구름많음고창군10.3℃
  • 흐림영천1.1℃
  • 흐림인천10.1℃
  • 맑음영주0.0℃
  • 흐림인제4.8℃
  • 맑음전주8.2℃
  • 맑음울진7.7℃
  • 맑음목포10.2℃
  • 맑음의성-1.6℃
  • 맑음광주9.3℃
  • 맑음구미0.1℃
  • 구름많음경주시3.7℃
  • 맑음흑산도13.2℃
  • 맑음울릉도13.2℃
  • 맑음대관령6.0℃
  • 맑음여수10.6℃
  • 구름많음보령13.4℃
  • 맑음상주-0.4℃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의령군0.3℃
  • 흐림영월-0.5℃
  • 흐림춘천1.7℃
  • 흐림동두천6.5℃
  • 흐림서산8.9℃
  • 맑음성산15.5℃
  • 맑음봉화-1.3℃
  • 흐림서울7.6℃
  • 맑음대전3.8℃
  • 구름많음서귀포15.8℃
  • 흐림홍천1.1℃
  • 맑음밀양3.2℃
  • 맑음청송군-2.3℃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양평2.4℃
  • 맑음장흥3.9℃
  • 맑음금산1.7℃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정읍11.4℃
  • 맑음고흥4.5℃
  • 흐림천안3.1℃
  • 흐림서청주2.3℃
  • 흐림이천1.3℃
  • 흐림강화8.7℃
  • 흐림철원3.6℃
  • 흐림고창10.8℃
  • 맑음진주2.4℃
  • 맑음북강릉13.1℃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해남5.4℃
  • 흐림파주5.5℃
  • 흐림북춘천1.2℃
  • 구름많음속초11.9℃
  • 맑음부안7.0℃
  • 흐림부여3.4℃
  • 구름많음통영9.0℃
  • 맑음추풍령0.9℃
  • 흐림청주4.8℃
  • 맑음남해6.4℃
  • 흐림제천0.3℃
  • 맑음보은-0.5℃
  • 흐림원주2.2℃
  • 맑음산청0.7℃
  • 맑음순창군4.5℃
  • 구름많음태백6.3℃
  • 맑음함양군1.6℃
  • 맑음거창0.4℃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많음울산9.4℃
  • 흐림수원6.5℃
  • 맑음완도7.7℃
  • 맑음순천3.3℃
  • 구름많음홍성10.8℃
  • 맑음보성군4.6℃
  • 맑음진도군8.2℃
  • 맑음광양시9.2℃
  • 맑음강릉6.9℃
  • 맑음문경0.3℃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부산12.4℃
  • 맑음영덕6.2℃
  • 흐림세종3.8℃
  • 맑음군산5.4℃
  • 흐림장수3.9℃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북부산5.6℃
  • 맑음대구3.4℃
  • 구름많음포항8.5℃
  • 맑음합천1.8℃
  • 흐림정선군0.1℃

도서·벽지 및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시 가산점 더 받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24 12:5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57-10-2.jpg
 
도서·벽지 근무자 가산점 상한 확대(최대 0.630.75), 재난안전 담당자 가산점 신설

 

앞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도서·벽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재난안전 등 격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역량을 쌓도록 독려하는 제도 개선안을 주로 담았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섬이나 외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상한 최대가 0.63에서 0.75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현행보다 약 5~9개월가량 가산점을 부여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A씨는 백령면사무소 근무 25개월이 지나면 가산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지만, 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0개월까지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산점 부여 기간 연장으로 기피지역 근무자의 사기를 돋우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근무기간도 다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과 같이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다소 기피되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즉 해당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을 확대(16개월2)하는 동시에 가산점을 부여(해당직위 16개월 초과근무 시, 0.05, 최대 0.75)하여 장기재직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역량 축척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 외에 전문직위제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직위에 부여하던 가산점 규모 제한(총 정원의 3퍼센트)도 삭제한다.

 

아울러 자격증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토익이나 토플에 대한 기준과 점수까지 평정규칙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자체의 규칙으로 자격증이나 어학능력시험의 점수와 종류를 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번 개정안에 대해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보람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