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도서·벽지 및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시 가산점 더 받는다

  • 맑음상주4.0℃
  • 맑음군산4.1℃
  • 맑음충주0.7℃
  • 맑음울산6.3℃
  • 맑음순천1.7℃
  • 구름많음영광군5.0℃
  • 맑음인천4.0℃
  • 맑음산청5.1℃
  • 맑음추풍령1.2℃
  • 맑음금산1.8℃
  • 맑음정읍3.8℃
  • 맑음고창3.5℃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6.9℃
  • 흐림영덕6.8℃
  • 맑음목포6.5℃
  • 구름많음양산시7.5℃
  • 맑음울릉도5.2℃
  • 맑음세종3.9℃
  • 흐림김해시7.0℃
  • 맑음대전4.6℃
  • 맑음제천-1.4℃
  • 구름많음홍천2.0℃
  • 맑음보성군4.4℃
  • 맑음문경1.6℃
  • 맑음수원3.7℃
  • 맑음장수-0.5℃
  • 맑음완도5.4℃
  • 맑음진주4.6℃
  • 구름조금서귀포9.2℃
  • 구름많음울진6.6℃
  • 맑음구미3.1℃
  • 흐림흑산도6.5℃
  • 맑음서울4.5℃
  • 흐림춘천1.2℃
  • 맑음순창군3.7℃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고산9.2℃
  • 맑음안동3.2℃
  • 맑음남해7.1℃
  • 맑음강화0.9℃
  • 맑음광양시6.2℃
  • 맑음임실1.6℃
  • 맑음백령도4.7℃
  • 맑음태백-0.3℃
  • 구름많음대관령-1.0℃
  • 맑음제주9.9℃
  • 맑음서산0.8℃
  • 흐림철원1.9℃
  • 맑음영주0.9℃
  • 맑음고창군2.6℃
  • 맑음서청주1.4℃
  • 맑음동해6.3℃
  • 맑음고흥3.6℃
  • 맑음대구7.0℃
  • 맑음양평2.6℃
  • 흐림포항8.3℃
  • 구름조금성산6.9℃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부산7.6℃
  • 맑음전주5.0℃
  • 맑음의령군2.9℃
  • 맑음천안2.9℃
  • 맑음의성2.0℃
  • 흐림북춘천0.7℃
  • 맑음청송군2.7℃
  • 맑음합천4.9℃
  • 맑음이천2.0℃
  • 맑음남원3.6℃
  • 구름많음원주2.7℃
  • 구름많음경주시6.7℃
  • 흐림동두천3.5℃
  • 맑음보령1.3℃
  • 맑음홍성3.2℃
  • 맑음강진군4.5℃
  • 구름조금해남2.9℃
  • 구름많음거제7.2℃
  • 구름많음속초6.6℃
  • 맑음봉화0.9℃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6.8℃
  • 구름많음진도군3.9℃
  • 구름많음밀양6.7℃
  • 맑음장흥4.0℃
  • 구름많음북부산5.6℃
  • 맑음청주5.9℃
  • 맑음정선군0.2℃
  • 맑음부안3.4℃
  • 맑음여수6.2℃
  • 구름많음북창원7.9℃
  • 맑음함양군3.2℃
  • 맑음보은1.6℃
  • 맑음부여1.6℃
  • 구름조금통영7.2℃
  • 흐림인제1.1℃
  • 맑음거창3.0℃

도서·벽지 및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시 가산점 더 받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24 12:5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57-10-2.jpg
 
도서·벽지 근무자 가산점 상한 확대(최대 0.630.75), 재난안전 담당자 가산점 신설

 

앞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도서·벽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재난안전 등 격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역량을 쌓도록 독려하는 제도 개선안을 주로 담았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섬이나 외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상한 최대가 0.63에서 0.75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현행보다 약 5~9개월가량 가산점을 부여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A씨는 백령면사무소 근무 25개월이 지나면 가산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지만, 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0개월까지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산점 부여 기간 연장으로 기피지역 근무자의 사기를 돋우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근무기간도 다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과 같이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다소 기피되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즉 해당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을 확대(16개월2)하는 동시에 가산점을 부여(해당직위 16개월 초과근무 시, 0.05, 최대 0.75)하여 장기재직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역량 축척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 외에 전문직위제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직위에 부여하던 가산점 규모 제한(총 정원의 3퍼센트)도 삭제한다.

 

아울러 자격증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토익이나 토플에 대한 기준과 점수까지 평정규칙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자체의 규칙으로 자격증이나 어학능력시험의 점수와 종류를 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번 개정안에 대해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보람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