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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면접 미등록자 42명, 세무직도 26명 ‘기권’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08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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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대상자, 최종선발예정인원(4,120) 대비 135.5%로 낮아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국가직 9급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시험 불참을 선언한 수험생들이 총 68(세무직 26명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016년도 국가직 9급 면접시험 미등록자 명단을 발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5,652(세무직 2,062) 가운데 1.2%가 기권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국가직 9급 최종관문인 면접시험 대상자는 5,584명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4,120) 대비 135.5%(당초 137.2%)를 기록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면접시험 미등록자는 제3차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더 이상의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면접시험 미등록자는 일반행정(전국:일반) 6, 일반행정(지역:일반) 5, 교정() 4, 보호() 3명 등이다. 또 국세청이 별도로 면접을 진행하는 세무직의 경우 총 26(일반 18, 장애 4, 저소득 4)이 면접을 포기했다. 향후 면접시험 일정은 세무직의 경우 625일에, 이밖에 국가직 9급은 71217일에 각각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국가직 9급 면접시험의 경우 지난해 5분 스피치가 도입되는 등 한층 강화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응시생들이 예상치 못한 다양한 과제가 주제로 주어져 면접자들이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당시 면접장에서 만난 한 응시생은 최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이유와 원인 그리고 앞으로 향상 방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라는 질문 부정부패 비리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5분 스피치 질문으로 주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기기술서는 면접자의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경험형과 상황형 질문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응시자들의 경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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