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과목 헌법·상법, 제2과목 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시험이 열흘 앞으로 성큼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은 막바지 준비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시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마무리 학습으로 가장 선호하고 또 합격생들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다. 이에 본지에서는 총 2회에 걸쳐 지난해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고시위크 연재 전문가 총평 참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교시에 치러지는 제1과목(헌법·상법)과 제2과목(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봤다.
제1과목(헌법, 상법) : 지난해 헌법과목은 예상대로 판례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문도 길었다. 또 다소 지엽적인 판례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강사는 “최신 판례가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 스타일로 출제되다 보니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그나마 쉽게 출제되던 조문문제마저도 지난해에는 모두 박스형 문제로 나와 난이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헌법 단원별 출제분포는 헌법총설 2문제, 기본권 11문제, 통치기구 6문제, 헌법재판 1문제 등이다.
상법의 경우 지난해 총 16문항이 회사법에서 출제된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부분에서 15문제가 출제되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회사법 통칙에서는 1문제(합병에 관한 조문판례조합형)가 출제됐다. 장원석 변호사는 “회사법 출제형태는 조문판례조합형과 순수조문 형태가 골고루 출제되었다”며 “조문 문제는 종래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지만 판례 문제의 경우 난이도가 있는 판례가 출제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에 관한 판례들이 대표적인 예”라며 “어음·수표법, 보험법의 경우에는 조문과 판례 문제 수준은 대체로 무난한 편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법의 출제분포를 보면 상총·상행위 6문제, 회사법 16문제, 어음·수표법 4문제, 보험법 3문제, 해상법 1문제 등이었다.
제2과목(민법·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예년에 비하여 난도가 높았던 지난해 민법은 평소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화 됐다. 신정운 법무사는 “자주 다루지 않는 부분이 출제됐을 뿐 아니라 민사집행이나 공탁과 관련된 판례를 많이 출제하여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은 당황하였을 것”이라며 “특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현상은 민법총칙 문제수가 적었고 또 문제 전체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예년에 비하여 줄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광섭 법무사는 “지난해는 문제의 지문이 길어진 점, 기존 문제은행의 풀에서 약간 변경을 가하여 최신판례의 상당수 답지문 반영 등으로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며 “올해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특히 최신판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민법은 민법총칙 6문제, 물권법 9문제, 채권총칙 6문제, 채권각칙 13문제, 가족법 6문제가 출제됐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무난하게 출제되었다는 평가다. 다만 1교시 헌법과 상법, 민법이 모두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그 영향을 일정부분 받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지후 강사는 “지난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무난하게 출제되었으나, 오전 1교시 과목들로 인하여 실력대로 풀지 못한 수험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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