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과목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시험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수험생들은 막바지 준비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시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마무리 학습으로 가장 선호하고 또 합격생들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호부터 작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고시위크 연재 전문가 총평 참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교시에 치러지는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에 대해 알아봤다.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지난해 민사집행법은 시험장에서는 쉽게 느껴졌지만 막상 답안 채점을 하게 되면 많이 틀린 과목이었다. 배병한 법무사는 “지난해는 판례부분도 예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도 상당히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총 175개 지문의 출제부분은 조문에서 35개, 판례와 예규에서 105개, 내용을 묻는 것이 35개 지문으로 분석되었다”며 “조문 판례 비중이 약 80%였고, 특히 조문 문제는 줄고 판례가 늘어난 점이 특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조문과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경우는 상업등기법 10문제, 비송사건절차법 5문제가 출제되었다. 상업등기법은 2014년에 집중적으로 개정된 상업등기총론 부분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던 점이 눈에 띈다. 또 비송사건절차법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신탁에 관한 사건과 법인등기부분이 출제되었다.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 : 지난해 부동산등기법은 총론 17문제와 각론 13문제로 총론 위주의 문제가 출제됐다. 오영관 강사는 “문제 구성은 대부분 예규원문으로 구성하되 선례와 판례를 추가하였고, 2문제 정도는 선례로만 5지문을 구성한 경우도 있었다”며 “독립된 선례의 수는 대략 31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지문의 난이도가 매우 상승했고, 지문이 길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법무사 역시 “2014년과 비교하여 작년에는 지문이 한 페이지 더 길어졌고, 문제가 쉬운 듯하면서도 함정이 곳곳에 숨어있었다”면서 “또한 평소 자주 접하지 못했던 지문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전하며 쉽지 않았음을 밝혔다.
공탁법은 전 범위에 걸쳐 고른 문제가 출제됐다. 송영덕 법무사는 “조문을 꼼꼼히 공부하고 중요예규와 선례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탁법은 다른 실무법에 비해서 가장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조문과 중요 예규를 중심으로 철저한 이해위주로 공부한다”며 “정신적으로 힘들겠지만 힘들 때 일수록 합격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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