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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경찰·지방공무원 시험, 정보통신 분야 응시자격 개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21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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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자부·국방부·경찰청 등에 정보보안 자격증추가 권고

 

군무원과 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된다. 이로 인하여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공직 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하여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 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 같은 일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보보안 강화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21건에 이른다. ‘정보통신(순경) 경찰 응시가능 지원 목록 자격증에 정보보안 산업기사 소지자를 추가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등이 대표적인 민원이다.

 

이에 권익위는 군무원과 경찰, 지방직 공무원 및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하여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보보안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현재 응시자격이 없는 경찰·해양경찰 공무원(경력), 군무원(신규, 경력), 지방직 전산 공무원(신규, 경력), 지방직 방송통신 공무원(경력)에도 응시가 가능해질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정보보안 등을 담당할 정보통신분야 군무원, 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이 반영되어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우 지난 2012~14년 간 총 38,940건으로 연평균 12,980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17,827건으로 전체 4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산하기관 23%(9,111), 국가기관 23%(9,078), 교육기관 6%(2,362) 순이었다. 또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19,113(국가직 4269, 지방직 4844) 20129,168(국가직 4266, 지방직 4902) 20139,335(국가직 4378, 지방직 4957) 20149,468(국가직 4341, 지방직 5127)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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