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16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 맑음강화5.1℃
  • 맑음철원6.7℃
  • 맑음김해시10.0℃
  • 맑음정읍5.6℃
  • 맑음청송군9.0℃
  • 맑음의성10.6℃
  • 맑음인천5.2℃
  • 맑음북부산10.5℃
  • 맑음강진군9.0℃
  • 맑음양평8.1℃
  • 맑음거제10.5℃
  • 구름많음파주5.8℃
  • 맑음부여8.1℃
  • 맑음영주9.0℃
  • 맑음천안6.3℃
  • 맑음고흥9.4℃
  • 맑음서청주6.2℃
  • 맑음이천6.6℃
  • 맑음통영10.5℃
  • 맑음세종7.6℃
  • 맑음의령군11.2℃
  • 맑음대구12.0℃
  • 맑음흑산도4.9℃
  • 맑음전주7.3℃
  • 맑음밀양12.0℃
  • 맑음서산5.4℃
  • 맑음해남7.2℃
  • 맑음수원5.2℃
  • 맑음고산8.0℃
  • 맑음백령도5.6℃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인제9.5℃
  • 맑음포항10.3℃
  • 맑음서귀포11.8℃
  • 맑음보령4.5℃
  • 맑음북창원10.8℃
  • 맑음정선군8.6℃
  • 맑음창원10.5℃
  • 맑음원주8.9℃
  • 맑음남해10.0℃
  • 맑음문경9.2℃
  • 맑음동해7.4℃
  • 맑음산청11.4℃
  • 맑음성산7.9℃
  • 맑음구미10.5℃
  • 맑음강릉9.1℃
  • 맑음진도군6.7℃
  • 맑음군산6.1℃
  • 맑음경주시9.4℃
  • 맑음울릉도5.2℃
  • 구름많음동두천6.5℃
  • 맑음임실7.5℃
  • 맑음고창군7.0℃
  • 맑음합천12.5℃
  • 맑음대관령4.0℃
  • 맑음광양시10.2℃
  • 맑음제천8.4℃
  • 맑음양산시11.2℃
  • 맑음금산8.6℃
  • 맑음장수6.5℃
  • 맑음거창9.4℃
  • 맑음제주9.1℃
  • 맑음부산10.6℃
  • 맑음봉화5.8℃
  • 맑음춘천9.1℃
  • 맑음북춘천9.1℃
  • 맑음순창군8.0℃
  • 맑음청주8.0℃
  • 맑음울산9.0℃
  • 맑음태백5.2℃
  • 맑음추풍령8.3℃
  • 맑음충주8.3℃
  • 맑음진주10.3℃
  • 맑음보성군10.7℃
  • 맑음여수10.1℃
  • 맑음고창5.5℃
  • 맑음홍천9.3℃
  • 맑음부안5.9℃
  • 맑음보은8.0℃
  • 맑음북강릉8.9℃
  • 맑음안동9.8℃
  • 맑음남원8.7℃
  • 맑음순천9.3℃
  • 맑음함양군11.1℃
  • 맑음상주10.0℃
  • 맑음대전8.6℃
  • 맑음광주9.4℃
  • 맑음영천11.0℃
  • 맑음영덕8.2℃
  • 맑음서울6.5℃
  • 맑음목포6.2℃
  • 맑음영월9.0℃
  • 맑음홍성5.8℃
  • 맑음장흥9.1℃
  • 맑음완도8.0℃
  • 맑음영광군5.5℃
  • 맑음울진8.2℃

2017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16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8 13:36:00
  • -
  • +
  • 인쇄

160818_2.jpg
 
서류 제출 일정 꼼꼼히 체크해야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2016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 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 1차 시험면제 신청 등 4가지이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이수소명의 경우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 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를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경우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는 토플 IBT 71PBT 530CBT 197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텝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국내외 공인영어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되며 성적표 원본을 제출한다.

 

2017년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 1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표로 확인신청을 받아야하고, 학점이수소명과 마찬가지로 이미 확인 받은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표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한다.

 

응시자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해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밖에도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류 접수와 관련해 금감원은 “2017년도 제1차 시험을 위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은 오는 1118일에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보다 먼저 마감되므로, 시험 서류 제출 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점이수소명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해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점이수 소명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마감은 내년 113일까지이며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오는 1118일 마감한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2017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내년 327일부터 44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