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16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 맑음강진군25.6℃
  • 맑음세종25.3℃
  • 맑음상주27.3℃
  • 맑음거창24.2℃
  • 맑음완도27.6℃
  • 맑음추풍령25.5℃
  • 맑음봉화23.6℃
  • 맑음북창원30.5℃
  • 맑음안동26.3℃
  • 맑음부산29.8℃
  • 맑음함양군24.0℃
  • 맑음창원29.9℃
  • 구름많음서울27.8℃
  • 맑음동해31.6℃
  • 맑음인제25.4℃
  • 맑음홍성27.7℃
  • 맑음고흥25.1℃
  • 맑음인천27.4℃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강릉31.0℃
  • 맑음흑산도27.7℃
  • 맑음영월23.8℃
  • 맑음경주시29.8℃
  • 맑음의령군25.7℃
  • 맑음고창25.1℃
  • 맑음영덕29.5℃
  • 맑음서청주25.8℃
  • 맑음이천27.3℃
  • 맑음고산27.5℃
  • 맑음대관령23.8℃
  • 맑음거제28.1℃
  • 맑음고창군25.2℃
  • 맑음보령27.4℃
  • 맑음천안24.6℃
  • 맑음순천26.6℃
  • 맑음양산시29.8℃
  • 맑음정읍25.7℃
  • 맑음청주27.1℃
  • 맑음태백25.9℃
  • 흐림충주26.5℃
  • 맑음군산26.0℃
  • 맑음여수27.3℃
  • 맑음장흥25.4℃
  • 맑음산청25.2℃
  • 맑음장수21.8℃
  • 맑음홍천24.7℃
  • 맑음광양시26.4℃
  • 맑음영광군24.5℃
  • 맑음속초31.5℃
  • 구름많음원주26.5℃
  • 맑음포항30.0℃
  • 맑음의성25.2℃
  • 맑음부여26.3℃
  • 맑음동두천26.9℃
  • 맑음북춘천25.0℃
  • 맑음진도군26.0℃
  • 맑음구미27.4℃
  • 맑음파주26.0℃
  • 맑음보성군26.9℃
  • 맑음남원24.7℃
  • 맑음강화27.0℃
  • 맑음남해27.5℃
  • 맑음해남25.9℃
  • 맑음북부산29.4℃
  • 맑음순창군24.2℃
  • 맑음서산27.5℃
  • 맑음제천23.7℃
  • 맑음전주27.6℃
  • 맑음정선군23.4℃
  • 맑음울진30.0℃
  • 맑음서귀포26.3℃
  • 맑음광주26.5℃
  • 맑음김해시29.0℃
  • 맑음북강릉28.8℃
  • 맑음울릉도31.4℃
  • 맑음백령도25.0℃
  • 맑음임실23.7℃
  • 맑음수원27.2℃
  • 맑음금산24.3℃
  • 맑음제주27.6℃
  • 맑음성산27.3℃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천28.4℃
  • 맑음보은24.5℃
  • 맑음합천25.1℃
  • 맑음진주25.8℃
  • 맑음부안25.8℃
  • 안개목포26.0℃
  • 맑음통영26.2℃
  • 흐림양평25.5℃
  • 맑음문경26.6℃
  • 맑음철원25.7℃
  • 맑음대구29.5℃
  • 맑음밀양27.6℃
  • 맑음대전26.8℃
  • 맑음울산29.5℃
  • 맑음영주27.4℃

2017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16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8 13:36:00
  • -
  • +
  • 인쇄

160818_2.jpg
 
서류 제출 일정 꼼꼼히 체크해야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2016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 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 1차 시험면제 신청 등 4가지이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이수소명의 경우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 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를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경우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는 토플 IBT 71PBT 530CBT 197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텝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국내외 공인영어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되며 성적표 원본을 제출한다.

 

2017년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 1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표로 확인신청을 받아야하고, 학점이수소명과 마찬가지로 이미 확인 받은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표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한다.

 

응시자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해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밖에도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류 접수와 관련해 금감원은 “2017년도 제1차 시험을 위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은 오는 1118일에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보다 먼저 마감되므로, 시험 서류 제출 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점이수소명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해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점이수 소명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마감은 내년 113일까지이며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오는 1118일 마감한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2017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내년 327일부터 44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