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합격자 임용 포기 多, 추가선발 기간 6개월로 확대

  • 구름많음수원7.7℃
  • 흐림철원3.6℃
  • 구름많음추풍령6.5℃
  • 맑음진주10.3℃
  • 구름많음원주5.0℃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조금의성7.7℃
  • 연무대전7.9℃
  • 구름많음홍성7.8℃
  • 맑음양산시12.1℃
  • 맑음거창11.5℃
  • 구름많음군산8.0℃
  • 맑음대구9.3℃
  • 맑음광주10.4℃
  • 맑음금산7.6℃
  • 맑음완도11.2℃
  • 흐림강릉8.2℃
  • 구름많음보은6.6℃
  • 맑음함양군9.6℃
  • 맑음고창9.9℃
  • 구름많음영주5.2℃
  • 흐림대관령0.8℃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조금포항10.8℃
  • 구름많음제천4.4℃
  • 구름조금성산12.3℃
  • 연무청주7.3℃
  • 맑음고흥10.3℃
  • 흐림북춘천2.5℃
  • 맑음순천9.8℃
  • 구름많음서산7.2℃
  • 흐림동해9.2℃
  • 구름많음파주5.9℃
  • 맑음목포9.3℃
  • 흐림홍천4.0℃
  • 구름많음양평5.2℃
  • 맑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상주7.3℃
  • 연무백령도7.6℃
  • 맑음장수6.7℃
  • 맑음여수9.3℃
  • 맑음영광군8.6℃
  • 맑음청송군7.1℃
  • 맑음전주9.2℃
  • 맑음북창원11.1℃
  • 구름조금경주시10.7℃
  • 흐림속초7.7℃
  • 맑음순창군8.9℃
  • 맑음의령군11.7℃
  • 맑음광양시10.9℃
  • 구름많음이천5.9℃
  • 흐림서울5.4℃
  • 구름많음봉화5.0℃
  • 구름많음문경6.5℃
  • 맑음장흥10.8℃
  • 맑음보성군11.1℃
  • 맑음영천9.5℃
  • 구름많음동두천4.5℃
  • 맑음김해시11.7℃
  • 구름조금울산11.0℃
  • 구름많음충주5.8℃
  • 맑음부안9.0℃
  • 구름조금안동7.5℃
  • 맑음창원9.4℃
  • 맑음임실8.4℃
  • 구름많음세종7.6℃
  • 맑음남원8.5℃
  • 구름많음울진11.0℃
  • 흐림영덕8.4℃
  • 맑음진도군9.8℃
  • 구름많음울릉도8.2℃
  • 흐림인제3.2℃
  • 맑음남해9.9℃
  • 맑음거제8.4℃
  • 맑음고산10.9℃
  • 맑음북부산12.5℃
  • 흐림보령7.7℃
  • 흐림춘천2.8℃
  • 구름많음서청주6.9℃
  • 맑음해남9.6℃
  • 구름많음구미9.5℃
  • 맑음제주13.1℃
  • 흐림북강릉7.4℃
  • 맑음정읍8.8℃
  • 맑음통영10.3℃
  • 구름많음부여8.0℃
  • 구름많음흑산도10.4℃
  • 맑음고창군9.4℃
  • 맑음합천11.8℃
  • 맑음산청9.8℃
  • 연무인천6.4℃
  • 흐림천안7.1℃
  • 맑음부산10.4℃
  • 구름많음태백3.5℃
  • 맑음밀양11.6℃
  • 구름많음강화6.0℃
  • 구름조금서귀포12.9℃

공무원 합격자 임용 포기 多, 추가선발 기간 6개월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1-01 14:2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0-1.jpg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입법예고, 의사상자 가산점 확대·7급 민간경력까지 적용

 

 

수십대 일은 기본, 수백대 일의 경쟁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을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포기는 중복 합격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 시험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최종합격자(세무직 제외) 2,591명을 선발하였으나, 이들 중 490명이 임용을 포기하였다. 이들의 임용 포기로 인하여 인사처는 각 부처 의견을 들어 지난달 21일 필요한 인력 236명을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선발한데 이어 28일에도 2차 추가합격자 2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달 27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입법예고하고, 추가합격자 선발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국가직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 3개월 뒤에는 추가선발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선발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어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그만큼 최소화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인사처는 전망하고 있다.

 

인사처 인재정책과는 수험생이 지방직과 경찰, 소방, 해경, 군무원 등 공무원채용 시험이나 언론사·공기업·금융기관 등의 취업시험에 중복합격 할 경우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내년부터는 그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충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 정신회복에 기여한 의사상자 등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가산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신설해 공개경쟁채용의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산점·응시자격 등 시험관련 증빙서류를 매번 제출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정보 공동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저소득층·지역 구분모집에 응시하거나, 가산점 신청, 응시 수수료 감면신청 등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 없이 즉시 확인이 가능해 효율적인 시험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제국 차장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신속하게 결원을 보충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무원 시험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