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규임용자 전출 제한기간 5년으로 연장, 임용시험 효율성 제고

  • 흐림포항25.1℃
  • 흐림철원27.2℃
  • 비울산24.4℃
  • 흐림서울26.3℃
  • 흐림북춘천27.2℃
  • 흐림상주23.5℃
  • 흐림완도27.1℃
  • 흐림천안23.0℃
  • 흐림보은22.4℃
  • 흐림홍천25.4℃
  • 흐림북창원28.7℃
  • 흐림춘천27.0℃
  • 흐림고창군25.4℃
  • 흐림영월22.8℃
  • 흐림추풍령21.6℃
  • 흐림봉화24.2℃
  • 흐림광주24.8℃
  • 흐림백령도24.2℃
  • 흐림광양시27.5℃
  • 흐림남원25.4℃
  • 흐림임실24.5℃
  • 비청주24.5℃
  • 흐림서산22.8℃
  • 흐림순창군25.5℃
  • 흐림영광군25.7℃
  • 흐림구미23.9℃
  • 흐림금산24.1℃
  • 흐림울릉도24.7℃
  • 흐림부안23.8℃
  • 흐림동두천25.3℃
  • 흐림김해시27.4℃
  • 흐림목포26.6℃
  • 흐림부산29.0℃
  • 흐림인천26.1℃
  • 비홍성22.7℃
  • 흐림통영27.8℃
  • 비전주24.2℃
  • 흐림강화25.9℃
  • 구름많음고흥28.9℃
  • 흐림보성군28.6℃
  • 비대전23.2℃
  • 구름많음해남28.0℃
  • 흐림의성26.5℃
  • 흐림부여23.6℃
  • 흐림인제25.2℃
  • 흐림파주25.8℃
  • 흐림북강릉24.9℃
  • 흐림산청22.9℃
  • 흐림영덕24.6℃
  • 흐림충주23.0℃
  • 흐림안동25.5℃
  • 흐림양평25.0℃
  • 흐림남해25.9℃
  • 흐림의령군25.8℃
  • 구름조금고산29.8℃
  • 흐림원주24.8℃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조금성산31.0℃
  • 흐림순천26.2℃
  • 흐림울진25.3℃
  • 구름많음장흥28.8℃
  • 흐림속초25.8℃
  • 흐림정읍25.5℃
  • 비흑산도23.5℃
  • 흐림태백20.7℃
  • 비수원24.7℃
  • 흐림함양군23.6℃
  • 흐림세종23.4℃
  • 흐림양산시27.7℃
  • 구름많음제주32.1℃
  • 비대구24.4℃
  • 구름많음진도군28.0℃
  • 흐림강릉26.0℃
  • 흐림장수22.2℃
  • 흐림영주23.1℃
  • 흐림고창26.3℃
  • 구름많음거제27.4℃
  • 흐림거창23.0℃
  • 흐림제천22.0℃
  • 흐림청송군25.6℃
  • 흐림창원28.3℃
  • 흐림밀양27.0℃
  • 흐림보령23.5℃
  • 흐림진주27.2℃
  • 흐림여수26.5℃
  • 흐림정선군21.6℃
  • 흐림동해24.3℃
  • 흐림군산24.4℃
  • 흐림이천24.1℃
  • 흐림영천24.6℃
  • 흐림합천24.7℃
  • 흐림문경23.8℃
  • 흐림대관령19.6℃
  • 흐림경주시24.1℃
  • 흐림북부산28.0℃

신규임용자 전출 제한기간 5년으로 연장, 임용시험 효율성 제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1-15 13:0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2-14.jpg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진행

 

유능한 지방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유연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치단체가 선발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현재는 근무예정지역을 정하여 선발하는 공채시험에서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3년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하여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 등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보고 있다. ,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임용시험 공고시 반드시 표기하여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휴직자 등을 대체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대체 가능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6개월로 늘어난다. 이는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쉽게 전환 근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역점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는 일반임기제와 달리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어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수험생이 제출해야하는 각종 증빙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임용포기에 따른 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기간 연장(3개월6개월) 신규임용 시 의사상자 등에 대해 부여하는 가점을 공개·경채 모두 적용 등도 포함됐다.

 

심덕섭 행정자차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문성,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