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규임용자 전출 제한기간 5년으로 연장, 임용시험 효율성 제고

  • 맑음고창12.7℃
  • 맑음홍성15.1℃
  • 맑음경주시16.9℃
  • 맑음영주15.4℃
  • 맑음강릉16.3℃
  • 맑음보령10.9℃
  • 맑음영광군12.0℃
  • 맑음진도군14.1℃
  • 맑음거창18.3℃
  • 맑음세종16.2℃
  • 맑음완도15.9℃
  • 맑음목포12.8℃
  • 맑음영월14.9℃
  • 맑음거제14.6℃
  • 맑음의령군16.9℃
  • 맑음대관령9.8℃
  • 맑음영천17.5℃
  • 맑음충주15.8℃
  • 맑음정읍13.6℃
  • 맑음산청16.6℃
  • 맑음부안10.4℃
  • 맑음전주15.1℃
  • 맑음이천15.5℃
  • 맑음춘천15.3℃
  • 맑음남원17.3℃
  • 맑음합천18.3℃
  • 맑음함양군18.0℃
  • 맑음성산14.8℃
  • 맑음북강릉13.6℃
  • 맑음남해14.5℃
  • 맑음청주16.5℃
  • 맑음고흥15.6℃
  • 맑음군산10.2℃
  • 맑음창원16.2℃
  • 맑음의성17.0℃
  • 맑음보성군15.9℃
  • 맑음보은15.4℃
  • 맑음통영15.3℃
  • 맑음밀양18.8℃
  • 맑음강화7.4℃
  • 맑음서울14.8℃
  • 맑음고산13.5℃
  • 맑음순천15.0℃
  • 맑음순창군16.7℃
  • 맑음대전16.8℃
  • 맑음제주14.6℃
  • 맑음대구18.7℃
  • 맑음서귀포16.7℃
  • 맑음북창원17.1℃
  • 맑음홍천15.2℃
  • 맑음동두천14.4℃
  • 맑음봉화14.3℃
  • 맑음상주16.8℃
  • 맑음부여15.3℃
  • 맑음광주17.8℃
  • 맑음속초12.8℃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임실15.7℃
  • 맑음고창군14.0℃
  • 맑음서청주15.1℃
  • 맑음광양시16.6℃
  • 맑음추풍령15.3℃
  • 맑음울진13.8℃
  • 맑음철원13.7℃
  • 맑음해남15.4℃
  • 맑음백령도7.9℃
  • 맑음여수15.2℃
  • 맑음영덕14.2℃
  • 맑음수원13.1℃
  • 맑음장흥15.5℃
  • 맑음제천14.2℃
  • 맑음청송군15.9℃
  • 맑음북부산15.5℃
  • 맑음강진군15.8℃
  • 맑음금산15.9℃
  • 맑음문경16.4℃
  • 맑음양평15.1℃
  • 맑음양산시16.3℃
  • 맑음김해시15.4℃
  • 맑음원주14.6℃
  • 맑음천안15.0℃
  • 맑음부산14.9℃
  • 맑음북춘천15.4℃
  • 맑음흑산도8.0℃
  • 맑음울산15.4℃
  • 맑음구미18.7℃
  • 맑음인천10.1℃
  • 맑음안동16.5℃
  • 맑음태백11.0℃
  • 맑음인제14.3℃
  • 맑음동해13.0℃
  • 맑음파주13.1℃
  • 맑음서산12.5℃
  • 맑음포항16.2℃
  • 맑음정선군15.8℃
  • 맑음장수14.5℃
  • 맑음진주15.5℃

신규임용자 전출 제한기간 5년으로 연장, 임용시험 효율성 제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1-15 13:0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2-14.jpg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진행

 

유능한 지방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유연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치단체가 선발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현재는 근무예정지역을 정하여 선발하는 공채시험에서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3년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하여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 등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보고 있다. ,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임용시험 공고시 반드시 표기하여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휴직자 등을 대체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대체 가능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6개월로 늘어난다. 이는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쉽게 전환 근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역점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는 일반임기제와 달리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어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수험생이 제출해야하는 각종 증빙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임용포기에 따른 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기간 연장(3개월6개월) 신규임용 시 의사상자 등에 대해 부여하는 가점을 공개·경채 모두 적용 등도 포함됐다.

 

심덕섭 행정자차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문성,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