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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전문 공무원 선발 한다 “시험 과목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2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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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직류 채용시험과목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정부가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방역 직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시험 과목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채용 준비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방역 분야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방역 직류 채용 시험 과목을 지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1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역 직류 시험 과목은 보건행정학전염병관리역학미생물학공중보건 등으로 정했으며 5급 이상, 67, 89급 등 직급별 채용시험 과목과 경채 및 가산점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선발된 방역 직류 공무원은 향후 국제,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발생 모니터링, 국가 감염병 지정병원 관리,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정부는 방역분야의 전문 인력 선발을 위해 6월 방역 직류를 신선하였고,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등에서 방역 직류의 공채가 시작될 예정이다. 2017년 방역 직류 공무원 선발계획은 오는 12월 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된다.

 

한편,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국가 방역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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