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 운영 된다…회계투명성 강화 ‘기대’

  • 맑음영천4.9℃
  • 흐림북춘천-1.0℃
  • 맑음광양시11.4℃
  • 맑음상주3.2℃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부여4.9℃
  • 구름조금서귀포16.8℃
  • 흐림정선군1.8℃
  • 맑음산청3.3℃
  • 흐림춘천-0.2℃
  • 맑음의령군3.7℃
  • 맑음봉화0.5℃
  • 구름많음북강릉13.3℃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태백6.9℃
  • 흐림광주12.6℃
  • 맑음임실5.6℃
  • 구름조금통영11.3℃
  • 맑음수원5.5℃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군산8.3℃
  • 맑음포항10.9℃
  • 맑음천안4.0℃
  • 맑음청주6.8℃
  • 맑음청송군2.1℃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함양군2.9℃
  • 비부산14.6℃
  • 맑음문경3.4℃
  • 맑음서청주1.7℃
  • 맑음밀양6.5℃
  • 맑음영월0.4℃
  • 맑음경주시6.3℃
  • 맑음전주10.2℃
  • 맑음장수4.0℃
  • 흐림동해12.1℃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진주5.6℃
  • 맑음진도군10.2℃
  • 맑음충주1.3℃
  • 흐림북부산10.9℃
  • 맑음남원7.8℃
  • 맑음울진9.5℃
  • 맑음영주1.1℃
  • 맑음순천6.2℃
  • 맑음완도10.5℃
  • 맑음보성군8.3℃
  • 흐림동두천4.3℃
  • 맑음성산14.3℃
  • 맑음대전6.4℃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이천1.0℃
  • 맑음여수12.0℃
  • 맑음거창4.4℃
  • 맑음강진군9.2℃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제천-0.2℃
  • 맑음남해8.9℃
  • 맑음철원0.1℃
  • 맑음추풍령2.7℃
  • 맑음대관령6.4℃
  • 맑음북창원10.7℃
  • 흐림파주4.2℃
  • 맑음서울6.7℃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원주1.7℃
  • 맑음양평2.3℃
  • 맑음금산4.6℃
  • 맑음대구6.2℃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2.2℃
  • 흐림정읍9.8℃
  • 구름많음백령도10.3℃
  • 맑음구미3.3℃
  • 맑음세종6.0℃
  • 맑음제주14.1℃
  • 구름많음울산13.0℃
  • 구름많음고창12.0℃
  • 흐림강화8.1℃
  • 맑음창원10.5℃
  • 맑음부안9.0℃
  • 맑음해남9.1℃
  • 흐림고창군10.1℃
  • 구름많음순창군6.9℃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홍성9.0℃
  • 맑음보은2.5℃
  • 맑음합천5.0℃
  • 맑음흑산도12.0℃
  • 흐림양산시11.4℃
  • 맑음영광군11.1℃
  • 맑음서산6.9℃
  • 맑음홍천0.3℃
  • 맑음고산17.1℃
  • 맑음안동4.1℃
  • 맑음보령8.6℃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 운영 된다…회계투명성 강화 ‘기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9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4-12-1.jpg
 
22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회계 책임관이 지정 운영되며, 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529일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오는 11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회계분야 업무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관하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 관련 사항을 규정한 지방회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이마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했다.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고, 회계 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 검사 의견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방회계제도 체계를 정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