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 운영 된다…회계투명성 강화 ‘기대’

  • 흐림울진25.3℃
  • 흐림경주시24.1℃
  • 흐림금산24.1℃
  • 흐림고창26.3℃
  • 흐림장수22.2℃
  • 흐림원주24.8℃
  • 흐림서산22.8℃
  • 흐림서울26.3℃
  • 흐림의령군25.8℃
  • 흐림순창군25.5℃
  • 흐림합천24.7℃
  • 흐림동두천25.3℃
  • 흐림포항25.1℃
  • 흐림보은22.4℃
  • 흐림백령도24.2℃
  • 흐림산청22.9℃
  • 구름많음해남28.0℃
  • 흐림거창23.0℃
  • 흐림순천26.2℃
  • 흐림진주27.2℃
  • 흐림군산24.4℃
  • 흐림부산29.0℃
  • 흐림홍천25.4℃
  • 흐림남원25.4℃
  • 구름많음강진군28.4℃
  • 흐림천안23.0℃
  • 구름조금고산29.8℃
  • 흐림김해시27.4℃
  • 흐림영광군25.7℃
  • 흐림목포26.6℃
  • 흐림남해25.9℃
  • 흐림완도27.1℃
  • 흐림세종23.4℃
  • 구름많음서귀포31.9℃
  • 비대구24.4℃
  • 흐림광양시27.5℃
  • 흐림속초25.8℃
  • 흐림철원27.2℃
  • 비울산24.4℃
  • 흐림함양군23.6℃
  • 흐림동해24.3℃
  • 흐림제천22.0℃
  • 흐림태백20.7℃
  • 흐림부여23.6℃
  • 흐림보령23.5℃
  • 흐림서청주23.2℃
  • 흐림춘천27.0℃
  • 흐림정선군21.6℃
  • 흐림영덕24.6℃
  • 흐림이천24.1℃
  • 구름많음고흥28.9℃
  • 흐림강릉26.0℃
  • 흐림문경23.8℃
  • 비수원24.7℃
  • 구름조금성산31.0℃
  • 흐림추풍령21.6℃
  • 흐림울릉도24.7℃
  • 흐림청송군25.6℃
  • 흐림인제25.2℃
  • 흐림봉화24.2℃
  • 흐림안동25.5℃
  • 흐림충주23.0℃
  • 흐림북춘천27.2℃
  • 흐림파주25.8℃
  • 비전주24.2℃
  • 흐림양산시27.7℃
  • 흐림여수26.5℃
  • 흐림영천24.6℃
  • 흐림정읍25.5℃
  • 구름많음장흥28.8℃
  • 구름많음거제27.4℃
  • 흐림강화25.9℃
  • 흐림밀양27.0℃
  • 흐림의성26.5℃
  • 흐림임실24.5℃
  • 흐림북강릉24.9℃
  • 흐림영월22.8℃
  • 흐림보성군28.6℃
  • 흐림인천26.1℃
  • 흐림고창군25.4℃
  • 흐림구미23.9℃
  • 흐림상주23.5℃
  • 구름많음진도군28.0℃
  • 흐림양평25.0℃
  • 구름많음제주32.1℃
  • 흐림통영27.8℃
  • 흐림대관령19.6℃
  • 흐림북창원28.7℃
  • 흐림부안23.8℃
  • 흐림북부산28.0℃
  • 비청주24.5℃
  • 비대전23.2℃
  • 비흑산도23.5℃
  • 비홍성22.7℃
  • 흐림창원28.3℃
  • 흐림광주24.8℃
  • 흐림영주23.1℃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 운영 된다…회계투명성 강화 ‘기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9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4-12-1.jpg
 
22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회계 책임관이 지정 운영되며, 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529일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오는 11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회계분야 업무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관하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 관련 사항을 규정한 지방회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이마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했다.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고, 회계 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 검사 의견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방회계제도 체계를 정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