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 운영 된다…회계투명성 강화 ‘기대’

  • 흐림인제3.0℃
  • 맑음김해시10.2℃
  • 맑음고산17.2℃
  • 맑음합천3.4℃
  • 구름많음장수3.6℃
  • 맑음밀양4.6℃
  • 맑음상주1.0℃
  • 맑음제천-1.6℃
  • 흐림파주4.7℃
  • 맑음대구4.9℃
  • 맑음울릉도14.0℃
  • 맑음경주시6.1℃
  • 구름많음고창군9.4℃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여수12.0℃
  • 흐림철원0.9℃
  • 맑음보령11.3℃
  • 맑음봉화-1.1℃
  • 구름많음포항9.0℃
  • 맑음순천5.3℃
  • 맑음영천2.9℃
  • 맑음대관령6.4℃
  • 맑음의성0.0℃
  • 맑음충주0.2℃
  • 맑음북창원9.7℃
  • 맑음부산13.5℃
  • 맑음대전5.0℃
  • 구름조금서귀포17.7℃
  • 맑음거창2.6℃
  • 맑음산청2.1℃
  • 맑음북부산8.5℃
  • 구름조금이천0.2℃
  • 맑음군산6.8℃
  • 흐림춘천0.5℃
  • 흐림서청주0.9℃
  • 구름많음수원5.0℃
  • 맑음장흥5.9℃
  • 맑음의령군2.0℃
  • 흐림강화7.7℃
  • 흐림남원8.0℃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1.0℃
  • 구름많음서울7.2℃
  • 맑음성산14.5℃
  • 흐림홍성9.7℃
  • 맑음보성군5.2℃
  • 맑음영덕7.1℃
  • 흐림홍천0.5℃
  • 맑음추풍령1.2℃
  • 맑음금산2.8℃
  • 맑음완도8.6℃
  • 흐림동두천5.7℃
  • 흐림북춘천-0.3℃
  • 맑음영주0.4℃
  • 맑음해남6.8℃
  • 구름많음순창군6.7℃
  • 맑음부안7.7℃
  • 맑음광양시10.7℃
  • 맑음청주5.9℃
  • 구름많음고흥6.6℃
  • 맑음세종4.8℃
  • 맑음목포12.0℃
  • 맑음울진8.0℃
  • 흐림인천9.4℃
  • 흐림천안3.0℃
  • 맑음진주4.6℃
  • 구름많음북강릉13.1℃
  • 흐림강릉11.9℃
  • 맑음남해8.0℃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창원9.2℃
  • 맑음제주13.2℃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월-1.1℃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임실5.6℃
  • 맑음속초12.0℃
  • 맑음영광군10.1℃
  • 맑음부여3.3℃
  • 구름많음동해11.1℃
  • 맑음문경1.3℃
  • 흐림백령도9.7℃
  • 맑음진도군8.1℃
  • 맑음양산시8.2℃
  • 맑음통영9.9℃
  • 맑음강진군6.6℃
  • 흐림양평1.3℃
  • 맑음안동2.3℃
  • 흐림서산7.5℃
  • 구름많음전주9.5℃
  • 맑음구미1.9℃
  • 맑음흑산도12.3℃
  • 구름많음울산12.3℃
  • 맑음보은0.5℃
  • 맑음함양군1.8℃
  • 맑음거제8.9℃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 운영 된다…회계투명성 강화 ‘기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9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4-12-1.jpg
 
22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회계 책임관이 지정 운영되며, 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529일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오는 11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회계분야 업무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관하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 관련 사항을 규정한 지방회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이마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했다.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고, 회계 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 검사 의견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방회계제도 체계를 정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