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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근속승진기간 최대 1년 단축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08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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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185-10.jpg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육아휴직 승진연수 산입 확대

 

정부가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7~9)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한다고 밝혔다. 현행 직급별 근속승진기간은 76급이 12, 87급이 76개월, 98급이 6년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7611877985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직급별 근속승진기간이 직급별로 1년에서 6개월 단축됨에 따라,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하고 있다. 또 근무예정 지역·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인사처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했던 휴직기간 3년 전체인정을 둘째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소와 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 혁신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평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 한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제국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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