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절차 착수

  • 흐림상주22.6℃
  • 흐림대전24.9℃
  • 흐림울진24.0℃
  • 구름많음진도군28.1℃
  • 흐림영덕23.9℃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5.6℃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의성24.8℃
  • 흐림흑산도24.7℃
  • 구름많음서귀포30.0℃
  • 흐림원주22.8℃
  • 흐림보령25.5℃
  • 흐림남원24.8℃
  • 흐림홍천21.1℃
  • 흐림세종24.8℃
  • 흐림완도27.6℃
  • 흐림서산24.0℃
  • 흐림영천25.6℃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양산시28.0℃
  • 흐림광양시25.1℃
  • 흐림서청주23.4℃
  • 흐림함양군23.6℃
  • 흐림강릉25.0℃
  • 흐림순천24.5℃
  • 흐림진주24.8℃
  • 흐림산청23.2℃
  • 구름많음밀양27.2℃
  • 구름많음창원26.3℃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전주27.1℃
  • 흐림정선군21.8℃
  • 흐림수원24.6℃
  • 흐림부산28.2℃
  • 흐림충주24.2℃
  • 흐림봉화25.1℃
  • 흐림포항24.8℃
  • 흐림울릉도24.4℃
  • 흐림영월24.1℃
  • 흐림부여24.2℃
  • 흐림홍성23.9℃
  • 흐림천안23.6℃
  • 흐림청송군24.1℃
  • 흐림북춘천22.6℃
  • 흐림금산24.1℃
  • 구름많음여수24.1℃
  • 흐림목포26.1℃
  • 흐림태백21.1℃
  • 구름많음백령도24.8℃
  • 흐림보은23.6℃
  • 흐림광주25.8℃
  • 흐림북강릉24.4℃
  • 흐림장흥27.2℃
  • 흐림남해24.1℃
  • 흐림고창25.7℃
  • 흐림구미24.0℃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의령군24.9℃
  • 흐림부안23.8℃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북창원26.5℃
  • 흐림보성군26.5℃
  • 흐림거창24.1℃
  • 구름많음서울25.1℃
  • 흐림영주25.1℃
  • 흐림춘천22.3℃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속초25.2℃
  • 흐림대관령19.1℃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제천22.7℃
  • 흐림임실25.5℃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동두천26.1℃
  • 흐림인제21.2℃
  • 흐림울산24.6℃
  • 흐림합천24.8℃
  • 흐림문경22.8℃
  • 구름조금제주28.4℃
  • 흐림강진군26.3℃
  • 흐림추풍령21.6℃
  • 흐림청주24.8℃
  • 흐림이천22.9℃
  • 흐림김해시27.9℃
  • 흐림통영26.3℃
  • 흐림순창군25.2℃
  • 흐림거제26.1℃
  • 구름많음북부산27.8℃
  • 구름많음강화25.0℃
  • 흐림정읍26.3℃
  • 흐림철원23.8℃
  • 흐림해남26.7℃
  • 흐림안동24.2℃
  • 흐림동해25.5℃
  • 흐림고창군26.4℃

인사혁신처,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절차 착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13 14:1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1-16-1.jpg
 
7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세월호에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김초원, 이지혜 교사를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데에 따른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인사혁신처는 순직 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순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입법예고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다른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기간제 교원에 대한 위험직문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