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의사 면허 빌려 사기…간 큰 공모자들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의령군29.3℃
  • 흐림흑산도24.7℃
  • 맑음서울31.0℃
  • 맑음정선군30.1℃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보성군27.8℃
  • 흐림부안26.0℃
  • 구름많음서산27.5℃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경주시29.1℃
  • 맑음속초25.0℃
  • 맑음울산27.4℃
  • 구름많음태백26.2℃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수원28.7℃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장흥28.2℃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북부산29.1℃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구미28.6℃
  • 흐림고창군26.9℃
  • 구름많음장수25.4℃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의성27.8℃
  • 맑음철원28.1℃
  • 구름많음광주29.1℃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김해시29.0℃
  • 구름많음보령26.4℃
  • 흐림산청28.4℃
  • 구름많음대관령25.7℃
  • 맑음파주30.1℃
  • 맑음울진23.1℃
  • 구름많음부산26.3℃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백령도24.2℃
  • 구름많음대구28.3℃
  • 흐림순창군27.7℃
  • 맑음영월29.9℃
  • 구름많음군산26.3℃
  • 맑음홍천30.2℃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청주29.3℃
  • 맑음강화27.9℃
  • 흐림남원27.7℃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서청주27.6℃
  • 맑음인제28.9℃
  • 흐림임실26.2℃
  • 맑음북춘천30.4℃
  • 맑음춘천30.3℃
  • 맑음영덕28.7℃
  • 흐림정읍26.9℃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강진군29.4℃
  • 구름많음동두천30.4℃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영광군26.9℃
  • 구름많음문경27.8℃
  • 구름많음통영27.6℃
  • 구름많음부여27.3℃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많음완도27.5℃
  • 맑음홍성29.6℃
  • 구름많음북창원29.1℃
  • 맑음북강릉26.9℃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목포26.9℃
  • 맑음인천27.3℃
  • 구름많음추풍령26.2℃
  • 흐림성산24.9℃
  • 흐림제주23.3℃
  • 구름많음전주28.2℃
  • 맑음울릉도27.2℃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함양군29.4℃
  • 구름많음봉화27.6℃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청송군28.3℃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창원28.1℃
  • 맑음제천29.0℃
  • 맑음강릉29.4℃
  • 구름많음순천27.0℃

[변호인 리포트] 의사 면허 빌려 사기…간 큰 공모자들

/ 기사승인 : 2017-06-29 14:3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한 치과 페이스북에 사전 완납 시 진료비를 대폭 할인을 해준다는 안내글이 올랐다. 이 글을 본 수많은 환자들은 진료비 수십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얼마 뒤 이 병원은 폐업했고, 의사와 직원은 야반도주했다. 피해 환자는 300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무려 84천만원에 달했다.

 

수사결과 2013년 폐업 위기에 있던 이 교정전문치과를 치과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던 자와 광고회사 직원이 인수해 운영해왔고, 의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형법적 측면과 의료법적 측면에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형법적으로 할인을 조건으로 손님을 유치한 뒤 폐업하고 잠적하는 사례는 대단히 고전적인 사기수법이다. 병원뿐만 아니라 학원, 결혼정보업체, 헬스장, 골프장 등 다양한 서비스업종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비스 급부의무를 최종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행이 곤란한 사정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기고 손님을 유인해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해자 수만큼의 별개 사기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

 

이런 사기죄는 피해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수사, 법원에서는 실형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획사기의 경우 가해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도주, 잠적할 계획을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금융기관과 빠른 공조로 계좌동결과 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해야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료법은 의료인이 그의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의사는 면허증을 빌려준 죄,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광고회사 직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사의 면허와 명의를 빌려 치과를 인수해 운영했기 때문에 양자 모두 의료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된다. 나아가 명의대여 의사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은 스스로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설허가의 취소와 더불어 폐쇄명령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