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맑음수원10.2℃
  • 맑음북부산14.8℃
  • 맑음장흥13.6℃
  • 맑음양평5.1℃
  • 맑음영광군14.8℃
  • 맑음진도군13.5℃
  • 맑음광주15.8℃
  • 맑음합천11.5℃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순창군13.6℃
  • 맑음추풍령8.5℃
  • 맑음북창원14.0℃
  • 구름많음속초13.6℃
  • 구름조금남해11.1℃
  • 맑음대관령6.3℃
  • 구름조금정선군3.4℃
  • 구름많음백령도9.1℃
  • 맑음부여11.9℃
  • 맑음진주11.7℃
  • 맑음임실13.2℃
  • 구름조금울산14.8℃
  • 맑음남원14.3℃
  • 맑음동두천7.3℃
  • 구름조금창원12.8℃
  • 맑음태백8.3℃
  • 맑음의령군11.1℃
  • 구름많음청송군9.4℃
  • 맑음경주시12.0℃
  • 맑음충주5.5℃
  • 맑음광양시15.2℃
  • 맑음산청8.5℃
  • 맑음보성군12.7℃
  • 구름조금영천11.2℃
  • 맑음부산15.6℃
  • 맑음대전10.5℃
  • 맑음순천13.3℃
  • 맑음정읍14.1℃
  • 맑음이천4.6℃
  • 맑음홍천2.0℃
  • 구름조금북강릉12.7℃
  • 맑음고창군14.5℃
  • 맑음장수12.1℃
  • 맑음함양군10.3℃
  • 구름많음강릉14.3℃
  • 맑음파주5.8℃
  • 맑음영월2.9℃
  • 구름많음봉화9.3℃
  • 맑음목포15.5℃
  • 맑음인제3.6℃
  • 흐림서귀포17.9℃
  • 구름조금대구11.0℃
  • 흐림고산17.0℃
  • 맑음문경6.2℃
  • 구름많음흑산도13.5℃
  • 맑음강화8.3℃
  • 구름조금포항15.0℃
  • 맑음천안9.8℃
  • 맑음보은9.3℃
  • 맑음밀양12.1℃
  • 맑음인천10.4℃
  • 맑음금산12.2℃
  • 구름많음여수14.6℃
  • 흐림춘천2.4℃
  • 구름조금통영13.9℃
  • 맑음보령13.1℃
  • 구름많음북춘천1.7℃
  • 맑음제천3.2℃
  • 맑음서청주7.4℃
  • 맑음부안13.4℃
  • 맑음고흥13.2℃
  • 맑음영덕13.3℃
  • 맑음고창15.4℃
  • 맑음서울8.8℃
  • 맑음해남15.7℃
  • 맑음청주8.8℃
  • 맑음상주7.4℃
  • 맑음세종8.4℃
  • 구름많음안동9.6℃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의성10.2℃
  • 맑음홍성13.3℃
  • 맑음전주15.2℃
  • 맑음울진13.9℃
  • 구름조금울릉도12.8℃
  • 구름조금구미8.4℃
  • 맑음거제10.5℃
  • 맑음군산14.5℃
  • 흐림원주4.9℃
  • 구름많음철원3.4℃
  • 흐림동해13.5℃
  • 맑음강진군14.1℃
  • 맑음양산시13.5℃
  • 맑음거창10.1℃
  • 맑음서산12.2℃
  • 맑음성산17.2℃
  • 맑음영주6.5℃
  • 맑음김해시14.3℃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7-04 13:1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4-16.jpg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김초원, 이지혜)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대통령이 참석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는 우선, 인사혁신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대상자로 지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후, 최종 인사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위원회심사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정부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인정과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