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흐림북춘천-0.6℃
  • 맑음밀양8.1℃
  • 구름많음영광군12.0℃
  • 맑음안동4.9℃
  • 맑음서산10.1℃
  • 맑음홍성9.1℃
  • 맑음청송군4.0℃
  • 흐림북강릉13.5℃
  • 맑음고창10.7℃
  • 맑음제천1.4℃
  • 맑음창원11.3℃
  • 맑음포항12.2℃
  • 맑음남해9.4℃
  • 맑음서청주3.7℃
  • 구름많음장흥9.8℃
  • 맑음홍천0.6℃
  • 맑음추풍령3.6℃
  • 구름많음춘천0.5℃
  • 맑음산청5.3℃
  • 맑음청주7.1℃
  • 맑음성산14.4℃
  • 맑음상주3.5℃
  • 맑음정읍10.6℃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이천1.1℃
  • 맑음광양시11.9℃
  • 맑음광주13.0℃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함양군3.8℃
  • 맑음제주15.2℃
  • 맑음경주시6.4℃
  • 맑음북창원11.6℃
  • 맑음태백7.5℃
  • 맑음대전7.3℃
  • 흐림인제2.4℃
  • 맑음대관령6.8℃
  • 맑음전주11.2℃
  • 맑음군산10.4℃
  • 맑음구미4.7℃
  • 맑음흑산도11.6℃
  • 구름많음김해시12.8℃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의성3.8℃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고흥8.2℃
  • 맑음세종6.7℃
  • 구름많음철원2.0℃
  • 맑음인천9.0℃
  • 맑음거창5.9℃
  • 맑음장수5.5℃
  • 맑음임실6.7℃
  • 맑음순천8.1℃
  • 맑음보성군8.8℃
  • 맑음고산16.9℃
  • 맑음보령10.7℃
  • 구름많음강화7.0℃
  • 맑음대구7.6℃
  • 맑음영덕10.2℃
  • 구름많음강진군10.6℃
  • 맑음순창군8.4℃
  • 맑음수원6.5℃
  • 맑음영월0.8℃
  • 맑음보은3.7℃
  • 흐림강릉13.8℃
  • 맑음부안9.5℃
  • 맑음문경4.0℃
  • 구름많음속초12.7℃
  • 구름많음목포13.8℃
  • 맑음진도군10.7℃
  • 맑음부여6.1℃
  • 구름조금파주4.5℃
  • 맑음천안5.0℃
  • 흐림정선군2.5℃
  • 구름많음백령도9.6℃
  • 구름많음울산12.4℃
  • 맑음울진11.5℃
  • 맑음고창군9.0℃
  • 맑음북부산11.2℃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거제10.6℃
  • 맑음영주2.6℃
  • 맑음진주7.1℃
  • 맑음충주2.2℃
  • 맑음동두천5.2℃
  • 맑음금산5.9℃
  • 구름많음통영12.2℃
  • 맑음봉화2.4℃
  • 맑음합천6.1℃
  • 맑음양평3.2℃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의령군4.9℃
  • 구름많음울릉도13.2℃
  • 맑음원주2.8℃
  • 맑음영천7.2℃
  • 맑음서울6.8℃
  • 맑음남원8.5℃
  • 맑음여수12.7℃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7-04 13:1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4-16.jpg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김초원, 이지혜)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대통령이 참석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는 우선, 인사혁신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대상자로 지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후, 최종 인사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위원회심사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정부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인정과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