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법협은 최근 대한변협이 설문조사에서 실무수습 대상 변호사 실무수습 시 임금차별을 반대하는 20% 이상의 기타의견이 있음에도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가 월 200만원을 적정 임금으로 선택했다는 설문 분석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법협은 “법률사무종사에 임하고 있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단순한 인턴이나 수습생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천명한다”며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이른바 ‘열정페이’, ‘노동력 착취’ 등의 노동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실무수습 관행을 보면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이 로스쿨 내에서 실무 교육을 충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 의무 부과 및 사건 수임 금지 조항을 악용한 저임금, 중노동 강요가 횡행하고 있다”며 “일부 법무법인이나 법류사무소는 매면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고 실무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모두 해고 후 다시금 새로운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법협은 실무수습 변호사의 신분상 불안정을 기회로 많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 시 낮은 연봉을 감내할 것을 청년 변호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법협은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가 폐지돼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변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국민 법조 서비스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폐지 후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법률사무종사 기관이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실무수습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로서 정당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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