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1차 시험 문제 출제가 올해로 5년 연속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24일 실시된 제23회 법무사 1차 시험 최종정답을 13일 확정하고, 제1과목 헌법 1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헌법 1책형 12번(2책형 14번)은 헌법 제24조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로 기존 정답 ⑤번 외에 ①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다.
수험가에서 헌법을 강의하는 문태환 강사는 고시위크에 총평을 연재하면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⑤번으로 발표되었으나, ①번도 옳다“며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2016. 10. 27. 2014헌마797)”이라고 분석했다.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하여 1차 합격자를 8월 2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속독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나치게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로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중론이다. 응시생 L씨(수험기간 2년)는 “지나치게 긴 지문과 지엽적인 조문(가족관계법 등)으로 인하여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S씨 역시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에 쫓긴 기억 밖에 없다”며 시간안배의 어려움을 토했다.
수험가에서 민법을 강의하는 박효근 법무사는 “올해는 사례형 종합문제 2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된 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7문제 정도 출제된 점, 지문이 상당히 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민법의 합격선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2점(4문제)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가족관계법은 수험전문가 조차도 역대 가장 어려웠다고 손을 치켜세웠다.
한편, 법무사 1차 시험 문제 오류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연속 이어오다가 2012년 불명예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2013년 곧 바로 문제 출제에 허점을 보이면서 올해까지 5년 연속 정답이 변경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시험을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출제 오류가 너무 습관성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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