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국가기관 속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구름조금북강릉8.2℃
  • 맑음제주12.3℃
  • 맑음진주9.0℃
  • 맑음의령군8.4℃
  • 맑음보성군10.0℃
  • 흐림금산5.2℃
  • 구름많음강화3.3℃
  • 구름많음순창군7.4℃
  • 흐림철원0.6℃
  • 구름많음군산8.2℃
  • 구름조금영광군8.8℃
  • 맑음장흥10.2℃
  • 구름조금속초7.2℃
  • 맑음울진8.3℃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4.9℃
  • 흐림동두천1.7℃
  • 구름많음임실5.9℃
  • 구름많음홍성6.4℃
  • 흐림인천3.8℃
  • 맑음순천8.6℃
  • 맑음강진군9.7℃
  • 구름조금정선군
  • 맑음광양시9.7℃
  • 구름조금영천8.2℃
  • 맑음성산11.6℃
  • 구름조금해남9.7℃
  • 맑음양산시9.9℃
  • 맑음합천9.1℃
  • 흐림인제1.1℃
  • 구름조금보령8.8℃
  • 맑음여수8.8℃
  • 구름많음홍천1.6℃
  • 맑음창원8.3℃
  • 구름많음부안9.2℃
  • 흐림흑산도9.6℃
  • 맑음동해8.4℃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천안5.1℃
  • 맑음상주7.2℃
  • 구름조금북부산9.4℃
  • 구름조금거창9.2℃
  • 맑음밀양9.5℃
  • 맑음안동6.5℃
  • 흐림보은4.7℃
  • 구름조금울릉도7.7℃
  • 맑음완도11.9℃
  • 구름많음고창군8.6℃
  • 맑음통영9.7℃
  • 구름조금영월4.5℃
  • 구름많음남원7.0℃
  • 구름조금대관령0.5℃
  • 흐림대전5.9℃
  • 구름조금원주2.9℃
  • 맑음진도군9.1℃
  • 맑음남해8.5℃
  • 구름많음정읍8.7℃
  • 구름조금전주7.8℃
  • 구름많음충주2.9℃
  • 맑음태백2.9℃
  • 구름많음장수4.5℃
  • 구름많음춘천0.9℃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8.8℃
  • 구름조금영덕7.7℃
  • 구름조금광주8.5℃
  • 맑음강릉8.4℃
  • 맑음김해시9.3℃
  • 흐림이천-1.3℃
  • 흐림서산6.1℃
  • 맑음고산10.9℃
  • 흐림파주1.2℃
  • 맑음포항9.7℃
  • 구름조금고창9.4℃
  • 맑음고흥10.3℃
  • 구름조금문경6.2℃
  • 맑음부산9.4℃
  • 맑음울산8.4℃
  • 맑음경주시7.8℃
  • 맑음백령도7.4℃
  • 구름많음추풍령5.1℃
  • 구름조금부여6.5℃
  • 구름많음청주5.3℃
  • 구름많음북춘천0.0℃
  • 흐림세종5.5℃
  • 구름많음제천3.0℃
  • 맑음목포8.6℃
  • 맑음서귀포13.3℃
  • 구름조금함양군7.9℃
  • 흐림서울3.9℃
  • 맑음대구8.6℃
  • 흐림수원3.7℃
  • 맑음북창원9.1℃
  • 맑음청송군5.7℃
  • 구름조금산청8.6℃
  • 구름많음서청주4.5℃
  • 맑음거제8.2℃

[변호인 리포트] 국가기관 속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기사승인 : 2017-07-27 14:05:00
  • -
  • +
  • 인쇄

 

천주현.JPG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수천억원대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무자격 보증업체 운영진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유사한 업체명으로 사무실을 차려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행세하며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 자본금 100억원을 가진 금융회사라고 허위홍보하며 5년간 지급보증이 필요한 수백여곳에 2542억원 상당의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30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 특히 이들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받은 곳 중에는 다수의 지자체도 포함됐다.

 

허위보증으로 인해 실제 보증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는 27, 보증금 미지급액은 152억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엄벌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법적인 평가는 어떠할까(수사기관이 보증서를 수령해 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만 기소했다면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법원은 그에 따른 결론만이 가능하다).

 

이 사건의 지급보증업체는 무허가이며, 구체적 상술도 거짓이었다. 상술이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범위 내의 추상적 과장광고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예컨대 상등품·인기품목으로 표현),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들어 신의칙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허위광고를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한우표시 허위기재·백화점 변칙세일).

 

그렇다면 회사 홈페이지의 구체적 허위광고를 믿고 보증서 발급을 의뢰한 피보증인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해금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주범은 당연히 구속기소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보증인을 속여 가짜의 보증서를 건네주자 피보증인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에 제출해 계약을 딸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보증서 수령기관의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체결 의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사기업이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업무방해죄, 지방자치단체가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애초부터 피고인들이 예상한 피해일 뿐만 아니라 보증서 발급 시 피해 입힐 상대방이 특정된 고의적 행위이므로 위에서 언급된 수수료를 지급한 피보증인에 대한 사기피해와는 별도의 사기피해가 될 수 있다(형법 제347조 제2).

 

강학상(講學上)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이용하는 방식인 간접정범의 구조를 띤 사기로 실제 재산상 이득자는 계약을 딸 수 있었던 피보증인인 제3자가 되는 구조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