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 흐림원주19.9℃
  • 흐림영덕23.4℃
  • 흐림보성군24.9℃
  • 흐림인천24.0℃
  • 흐림동해21.6℃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2.5℃
  • 흐림영주20.6℃
  • 흐림부여21.6℃
  • 흐림대구22.3℃
  • 흐림양평20.5℃
  • 흐림포항24.2℃
  • 흐림북창원24.5℃
  • 흐림여수23.9℃
  • 흐림목포24.4℃
  • 흐림울산24.0℃
  • 흐림진주23.2℃
  • 흐림밀양25.4℃
  • 흐림대전22.9℃
  • 흐림강화21.6℃
  • 흐림산청20.7℃
  • 흐림남해23.0℃
  • 흐림부안23.4℃
  • 흐림추풍령20.1℃
  • 흐림천안21.9℃
  • 흐림함양군20.8℃
  • 흐림춘천19.8℃
  • 구름많음동두천20.5℃
  • 흐림영월18.0℃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인제17.7℃
  • 흐림의성19.9℃
  • 흐림순창군22.0℃
  • 흐림광양시24.3℃
  • 흐림북부산26.0℃
  • 흐림임실21.2℃
  • 흐림고창22.8℃
  • 흐림완도24.1℃
  • 구름많음성산25.2℃
  • 흐림정선군17.1℃
  • 흐림보은22.1℃
  • 구름많음서귀포25.8℃
  • 흐림보령23.5℃
  • 구름많음백령도22.7℃
  • 흐림강릉22.0℃
  • 구름많음창원23.9℃
  • 흐림해남24.7℃
  • 흐림전주23.0℃
  • 흐림문경19.9℃
  • 흐림영광군22.7℃
  • 흐림통영24.2℃
  • 흐림홍천18.6℃
  • 흐림홍성22.4℃
  • 흐림흑산도24.0℃
  • 흐림진도군25.4℃
  • 흐림남원23.8℃
  • 흐림안동20.3℃
  • 흐림장수19.4℃
  • 흐림거창20.6℃
  • 흐림청주22.8℃
  • 흐림파주19.5℃
  • 흐림이천20.4℃
  • 흐림청송군20.8℃
  • 흐림부산25.5℃
  • 구름많음북춘천19.9℃
  • 흐림상주20.3℃
  • 흐림고창군22.9℃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서울23.3℃
  • 흐림경주시23.7℃
  • 흐림장흥25.1℃
  • 흐림양산시25.7℃
  • 흐림울릉도23.6℃
  • 흐림대관령17.5℃
  • 흐림의령군21.2℃
  • 구름많음제주24.7℃
  • 흐림수원23.1℃
  • 흐림울진22.3℃
  • 흐림서청주21.2℃
  • 흐림구미21.5℃
  • 흐림김해시24.9℃
  • 흐림순천20.5℃
  • 구름많음고산26.7℃
  • 흐림세종21.7℃
  • 흐림영천21.5℃
  • 흐림합천21.6℃
  • 흐림봉화19.8℃
  • 흐림강진군24.8℃
  • 흐림군산22.4℃
  • 흐림금산21.9℃
  • 흐림제천19.9℃
  • 흐림태백17.1℃
  • 흐림정읍22.6℃
  • 흐림북강릉22.6℃
  • 흐림철원19.6℃
  • 흐림광주23.8℃
  • 흐림고흥25.1℃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2 14:0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21-14-1.jpg
 
조경태 의원, 신규임용자에 대한 관리책임 명시 법안 발의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발의됐다. 17일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선발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많은 청년들이 대기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만 3천 명이 넘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고 정부가 공무원 정원관리 및 수요 예측에 더욱 힘쓰고 선발인원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