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 흐림춘천0.6℃
  • 맑음고창8.4℃
  • 구름조금거창7.9℃
  • 흐림파주3.9℃
  • 구름많음고산10.1℃
  • 흐림대구7.6℃
  • 구름많음추풍령5.7℃
  • 구름많음서산7.2℃
  • 흐림북강릉8.7℃
  • 맑음순창군6.7℃
  • 구름많음안동5.3℃
  • 맑음보성군9.8℃
  • 맑음합천8.9℃
  • 흐림의성6.3℃
  • 구름많음보령8.7℃
  • 흐림강릉8.5℃
  • 구름많음흑산도11.1℃
  • 흐림원주3.1℃
  • 구름조금여수8.6℃
  • 구름많음봉화5.1℃
  • 박무백령도7.9℃
  • 맑음양산시10.4℃
  • 흐림대관령0.4℃
  • 연무서울4.6℃
  • 맑음거제8.6℃
  • 맑음산청8.7℃
  • 흐림양평3.7℃
  • 구름많음구미7.8℃
  • 구름많음포항8.1℃
  • 흐림문경5.7℃
  • 구름많음대전6.8℃
  • 구름많음부안8.0℃
  • 연무전주7.9℃
  • 구름많음군산7.5℃
  • 구름많음서청주5.1℃
  • 연무광주7.9℃
  • 흐림속초6.6℃
  • 맑음장흥9.1℃
  • 맑음함양군8.8℃
  • 구름많음부여7.5℃
  • 맑음고흥8.3℃
  • 흐림수원6.4℃
  • 흐림홍천2.0℃
  • 흐림제천3.0℃
  • 구름많음울릉도8.2℃
  • 흐림동두천4.8℃
  • 맑음영광군8.0℃
  • 맑음진주8.8℃
  • 흐림영덕8.1℃
  • 구름많음울진11.3℃
  • 맑음밀양9.8℃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정선군4.0℃
  • 흐림철원3.0℃
  • 연무인천4.9℃
  • 맑음해남9.9℃
  • 구름많음세종5.6℃
  • 흐림인제1.9℃
  • 맑음북부산10.1℃
  • 흐림북춘천-0.2℃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경주시9.1℃
  • 맑음울산9.5℃
  • 구름많음태백3.1℃
  • 맑음성산13.0℃
  • 맑음남해8.2℃
  • 구름많음보은5.9℃
  • 구름많음영천8.1℃
  • 연무홍성7.4℃
  • 맑음의령군7.6℃
  • 맑음남원7.0℃
  • 흐림청주6.3℃
  • 맑음정읍8.5℃
  • 구름조금제주12.8℃
  • 맑음창원8.1℃
  • 맑음북창원9.4℃
  • 흐림동해9.8℃
  • 흐림영주4.8℃
  • 맑음임실6.3℃
  • 맑음김해시9.6℃
  • 흐림이천3.0℃
  • 맑음순천7.9℃
  • 흐림충주2.9℃
  • 구름많음목포8.1℃
  • 맑음고창군8.6℃
  • 맑음장수5.1℃
  • 흐림상주6.0℃
  • 맑음광양시10.8℃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천안5.5℃
  • 맑음부산9.4℃
  • 구름많음금산6.6℃
  • 흐림청송군4.7℃
  • 맑음강진군9.8℃
  • 구름조금진도군9.8℃
  • 맑음통영9.4℃
  • 맑음완도11.0℃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2 14:0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21-14-1.jpg
 
조경태 의원, 신규임용자에 대한 관리책임 명시 법안 발의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발의됐다. 17일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선발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많은 청년들이 대기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만 3천 명이 넘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고 정부가 공무원 정원관리 및 수요 예측에 더욱 힘쓰고 선발인원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