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 맑음홍천0.3℃
  • 맑음해남9.1℃
  • 흐림북부산10.9℃
  • 맑음수원5.5℃
  • 맑음남해8.9℃
  • 맑음합천5.0℃
  • 맑음양평2.3℃
  • 맑음보은2.5℃
  • 맑음대관령6.4℃
  • 맑음영천4.9℃
  • 맑음부안9.0℃
  • 흐림정선군1.8℃
  • 맑음장수4.0℃
  • 구름많음장흥8.4℃
  • 흐림양산시11.4℃
  • 구름많음백령도10.3℃
  • 흐림광주12.6℃
  • 맑음철원0.1℃
  • 맑음완도10.5℃
  • 비부산14.6℃
  • 맑음천안4.0℃
  • 맑음광양시11.4℃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임실5.6℃
  • 맑음문경3.4℃
  • 맑음원주1.7℃
  • 맑음의성2.2℃
  • 흐림파주4.2℃
  • 흐림인제2.1℃
  • 맑음충주1.3℃
  • 맑음이천1.0℃
  • 맑음홍성9.0℃
  • 맑음순천6.2℃
  • 맑음함양군2.9℃
  • 맑음영덕9.4℃
  • 맑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영월0.4℃
  • 맑음대구6.2℃
  • 맑음세종6.0℃
  • 맑음영주1.1℃
  • 흐림춘천-0.2℃
  • 맑음서청주1.7℃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군산8.3℃
  • 맑음진주5.6℃
  • 맑음남원7.8℃
  • 흐림북춘천-1.0℃
  • 맑음여수12.0℃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안동4.1℃
  • 흐림동해12.1℃
  • 맑음제천-0.2℃
  • 맑음제주14.1℃
  • 흐림강화8.1℃
  • 맑음추풍령2.7℃
  • 맑음청주6.8℃
  • 맑음울진9.5℃
  • 맑음서산6.9℃
  • 흐림정읍9.8℃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구미3.3℃
  • 맑음강진군9.2℃
  • 맑음대전6.4℃
  • 맑음부여4.9℃
  • 흐림동두천4.3℃
  • 맑음봉화0.5℃
  • 맑음포항10.9℃
  • 흐림고창군10.1℃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보성군8.3℃
  • 구름조금서귀포16.8℃
  • 구름조금통영11.3℃
  • 맑음서울6.7℃
  • 맑음흑산도12.0℃
  • 맑음산청3.3℃
  • 맑음경주시6.3℃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태백6.9℃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의령군3.7℃
  • 맑음상주3.2℃
  • 맑음금산4.6℃
  • 맑음진도군10.2℃
  • 맑음청송군2.1℃
  • 맑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순창군6.9℃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성산14.3℃
  • 맑음밀양6.5℃
  • 맑음보령8.6℃
  • 맑음거창4.4℃
  • 맑음창원10.5℃
  • 맑음전주10.2℃
  • 맑음고산17.1℃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거제10.5℃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2 14:0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21-14-1.jpg
 
조경태 의원, 신규임용자에 대한 관리책임 명시 법안 발의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발의됐다. 17일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선발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많은 청년들이 대기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만 3천 명이 넘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고 정부가 공무원 정원관리 및 수요 예측에 더욱 힘쓰고 선발인원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