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구름조금함양군7.9℃
  • 흐림동두천1.7℃
  • 구름많음장수4.5℃
  • 맑음대구8.6℃
  • 구름많음순창군7.4℃
  • 구름많음임실5.9℃
  • 구름많음강화3.3℃
  • 구름조금정선군
  • 맑음완도11.9℃
  • 구름조금북부산9.4℃
  • 구름많음춘천0.9℃
  • 맑음강진군9.7℃
  • 구름많음군산8.2℃
  • 맑음서귀포13.3℃
  • 맑음남해8.5℃
  • 구름많음고창군8.6℃
  • 구름조금산청8.6℃
  • 맑음강릉8.4℃
  • 구름많음제천3.0℃
  • 맑음북창원9.1℃
  • 구름많음북춘천0.0℃
  • 맑음부산9.4℃
  • 맑음보성군10.0℃
  • 구름많음청주5.3℃
  • 구름많음천안5.1℃
  • 맑음안동6.5℃
  • 맑음진주9.0℃
  • 맑음울산8.4℃
  • 구름많음서청주4.5℃
  • 구름많음홍천1.6℃
  • 맑음울진8.3℃
  • 구름조금울릉도7.7℃
  • 맑음순천8.6℃
  • 맑음영주4.9℃
  • 흐림양평1.9℃
  • 구름조금대관령0.5℃
  • 맑음의성7.5℃
  • 맑음포항9.7℃
  • 맑음여수8.8℃
  • 맑음고흥10.3℃
  • 구름조금영월4.5℃
  • 맑음통영9.7℃
  • 맑음양산시9.9℃
  • 흐림파주1.2℃
  • 맑음구미8.8℃
  • 구름조금문경6.2℃
  • 맑음경주시7.8℃
  • 흐림세종5.5℃
  • 맑음제주12.3℃
  • 맑음봉화4.1℃
  • 구름조금영광군8.8℃
  • 구름조금고창9.4℃
  • 구름조금광주8.5℃
  • 맑음광양시9.7℃
  • 구름조금보령8.8℃
  • 구름많음충주2.9℃
  • 맑음밀양9.5℃
  • 맑음성산11.6℃
  • 흐림흑산도9.6℃
  • 흐림철원0.6℃
  • 맑음동해8.4℃
  • 구름조금영천8.2℃
  • 맑음백령도7.4℃
  • 맑음고산10.9℃
  • 맑음태백2.9℃
  • 구름많음추풍령5.1℃
  • 흐림이천-1.3℃
  • 맑음의령군8.4℃
  • 맑음김해시9.3℃
  • 흐림인천3.8℃
  • 구름많음정읍8.7℃
  • 맑음진도군9.1℃
  • 구름조금북강릉8.2℃
  • 맑음창원8.3℃
  • 맑음합천9.1℃
  • 흐림보은4.7℃
  • 구름조금영덕7.7℃
  • 구름조금원주2.9℃
  • 흐림인제1.1℃
  • 흐림금산5.2℃
  • 흐림수원3.7℃
  • 구름많음홍성6.4℃
  • 맑음목포8.6℃
  • 흐림서산6.1℃
  • 맑음상주7.2℃
  • 구름조금거창9.2℃
  • 구름많음부안9.2℃
  • 구름많음남원7.0℃
  • 구름조금전주7.8℃
  • 맑음청송군5.7℃
  • 맑음거제8.2℃
  • 구름조금속초7.2℃
  • 맑음장흥10.2℃
  • 흐림대전5.9℃
  • 흐림서울3.9℃
  • 구름조금부여6.5℃
  • 구름조금해남9.7℃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8-31 14:1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사람이 거짓말로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기, 무고, 위증, 업무방해, 신용훼손, 위계간음, 위계살인, 위계공무방해, 허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사기는 거짓말로 재물을 가로채고, 무고는 거짓으로 국가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위증은 판사로 하여금 허위 심판하게 하고,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은 거짓말로 남의 장사를 망치는 등 하나 같이 악의의 거짓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 거짓소문을 내어 인격을 말살하는 허위 명예훼손이 으뜸이라면 과한 주장일까.

 

삼영화학그룹의 명예회장 이종환씨는 어렵게 살면서 성공한 뒤 소외된 인재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50년간 선도적인 기업인으로 살며 모은 돈으로 200010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이후 7천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서울대 도서관을 짓는 등 개인 돈 1조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런데 평소 이 회장과 직접 만나고 싶었던 A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차명 블로그를 만들어 이 회장이 가짜 기부천사’ ‘일본군가를 부르는 사람’ ‘공금횡령에 강간범이라는 등 거짓말을 지어내어 세상에 퍼트렸다. 93세의 이 회장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훼손된 명예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된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거짓사실로 출판물 명예훼손을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에서 그 행위를 자행한 때에는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상향된 형은 진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일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진실이거나 또는 허위인식이 없고, 공익목적이라서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도 공익을 목적으로 허위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이 죄를 무겁게 판단했다. 검사는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다수는 5~7년의 의견을 제시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년형을 선고했다. 이례적 판결이라 할 것이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