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임박’, 15~16일 실시

  • 흐림정선군
  • 흐림대관령-1.2℃
  • 맑음북창원1.5℃
  • 흐림서청주0.6℃
  • 흐림장수-1.4℃
  • 구름많음동해4.8℃
  • 맑음광양시1.7℃
  • 맑음남해1.2℃
  • 흐림정읍2.9℃
  • 맑음장흥-1.1℃
  • 맑음영천-3.9℃
  • 구름조금흑산도8.0℃
  • 맑음완도2.0℃
  • 맑음북부산-2.3℃
  • 흐림동두천0.4℃
  • 흐림고창2.4℃
  • 맑음제주6.6℃
  • 맑음거창-5.0℃
  • 박무북춘천-1.0℃
  • 흐림춘천-0.6℃
  • 흐림태백1.0℃
  • 흐림홍천-0.7℃
  • 맑음영광군2.0℃
  • 맑음통영2.8℃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속초5.6℃
  • 구름많음서산2.9℃
  • 흐림고창군3.5℃
  • 맑음안동-3.0℃
  • 맑음양산시-0.5℃
  • 구름많음홍성2.5℃
  • 흐림보성군1.1℃
  • 구름많음백령도8.0℃
  • 맑음서귀포8.3℃
  • 흐림임실-0.2℃
  • 흐림강화1.5℃
  • 맑음포항2.4℃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해남-0.8℃
  • 흐림남원-0.9℃
  • 구름많음수원1.9℃
  • 구름조금세종1.3℃
  • 흐림추풍령-2.2℃
  • 맑음진주-3.2℃
  • 맑음청송군-5.8℃
  • 맑음거제2.0℃
  • 흐림철원-1.1℃
  • 흐림파주-0.5℃
  • 흐림양평0.4℃
  • 흐림진도군1.4℃
  • 흐림이천-0.5℃
  • 흐림전주3.1℃
  • 흐림고흥-2.1℃
  • 흐림영주-1.7℃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울릉도6.2℃
  • 흐림영월-0.8℃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광주3.1℃
  • 흐림인제-0.4℃
  • 맑음여수3.9℃
  • 구름많음서울2.3℃
  • 맑음합천-2.2℃
  • 맑음성산5.3℃
  • 구름조금봉화-5.9℃
  • 구름조금대전1.7℃
  • 흐림인천3.6℃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금산0.1℃
  • 흐림제천-0.5℃
  • 맑음구미-3.0℃
  • 구름조금고산11.2℃
  • 흐림군산3.3℃
  • 맑음울산1.7℃
  • 흐림순창군-0.3℃
  • 맑음부산4.1℃
  • 흐림보은-0.6℃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3.2℃
  • 맑음강진군-0.5℃
  • 맑음함양군-3.2℃
  • 맑음김해시1.7℃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청주2.7℃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부여1.4℃
  • 구름많음북강릉3.8℃
  • 구름많음강릉5.2℃
  • 맑음경주시-3.0℃
  • 맑음목포3.8℃
  • 맑음영덕2.2℃
  • 흐림상주-1.3℃
  • 흐림충주0.4℃
  • 맑음대구-1.8℃
  • 맑음의성-5.1℃
  • 흐림부안5.4℃
  • 맑음의령군-4.8℃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임박’, 15~16일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14 13:30:00
  • -
  • +
  • 인쇄

 

170914_1-1.jpg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시험이 915일과 16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서 실시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 시험실별 응시번호 및 시험실배치도를 공개했다.


이에 올해 응시대상자 709명은 본인의 응시번호에 맞는 시험실을 확인한 후 시험당일 오전 9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법무사 2차 시험은 첫날 민법과 형법·형사소송법을,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의 법무사 2차 시험의 경우 민법과 민소법은 대체로 중요한 판례사안이 출제되었고, 설문의 쟁점도 비교적 명확히 보이는 문제가 많았다. 또 형법은 제2문에서 총론의 쟁점이 논술형으로 나온 점이 특색이었고,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가 출제되기도 했다.

 

 

한편,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지 양식이 지난해부터 변경됐다. 답안지 양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답안지 양식을 기존 A4양식에서 A3(양면) 규격으로 변경하였다”며 “답안지 작성의 경우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이어야 하고, 한 가지 색상만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