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나라다운 나라, 갑질없는 세상

  • 맑음제주12.3℃
  • 구름많음천안5.1℃
  • 흐림서산6.1℃
  • 맑음경주시7.8℃
  • 흐림동두천1.7℃
  • 구름조금북부산9.4℃
  • 구름조금대관령0.5℃
  • 구름많음북춘천0.0℃
  • 구름조금울릉도7.7℃
  • 흐림인천3.8℃
  • 맑음백령도7.4℃
  • 흐림보은4.7℃
  • 구름조금거창9.2℃
  • 구름많음춘천0.9℃
  • 구름많음서청주4.5℃
  • 맑음북창원9.1℃
  • 구름많음고창군8.6℃
  • 맑음장흥10.2℃
  • 구름조금원주2.9℃
  • 흐림양평1.9℃
  • 맑음통영9.7℃
  • 맑음김해시9.3℃
  • 구름많음부안9.2℃
  • 흐림서울3.9℃
  • 흐림대전5.9℃
  • 맑음강릉8.4℃
  • 맑음강진군9.7℃
  • 맑음목포8.6℃
  • 구름조금보령8.8℃
  • 구름많음군산8.2℃
  • 맑음영주4.9℃
  • 흐림세종5.5℃
  • 구름조금부여6.5℃
  • 맑음거제8.2℃
  • 맑음구미8.8℃
  • 구름많음홍천1.6℃
  • 맑음태백2.9℃
  • 맑음남해8.5℃
  • 흐림철원0.6℃
  • 구름조금영천8.2℃
  • 구름많음추풍령5.1℃
  • 구름많음강화3.3℃
  • 흐림금산5.2℃
  • 구름조금해남9.7℃
  • 맑음완도11.9℃
  • 구름조금영광군8.8℃
  • 맑음보성군10.0℃
  • 구름조금고창9.4℃
  • 맑음창원8.3℃
  • 맑음울산8.4℃
  • 맑음성산11.6℃
  • 맑음밀양9.5℃
  • 맑음청송군5.7℃
  • 맑음진주9.0℃
  • 구름조금영덕7.7℃
  • 구름많음장수4.5℃
  • 구름많음임실5.9℃
  • 구름많음정읍8.7℃
  • 맑음부산9.4℃
  • 구름많음제천3.0℃
  • 맑음상주7.2℃
  • 맑음봉화4.1℃
  • 맑음순천8.6℃
  • 구름조금산청8.6℃
  • 구름조금함양군7.9℃
  • 맑음고흥10.3℃
  • 맑음포항9.7℃
  • 맑음서귀포13.3℃
  • 흐림수원3.7℃
  • 흐림인제1.1℃
  • 맑음양산시9.9℃
  • 흐림파주1.2℃
  • 구름조금전주7.8℃
  • 맑음울진8.3℃
  • 흐림이천-1.3℃
  • 구름조금광주8.5℃
  • 맑음동해8.4℃
  • 맑음고산10.9℃
  • 구름조금정선군
  • 구름많음순창군7.4℃
  • 맑음의령군8.4℃
  • 흐림흑산도9.6℃
  • 구름조금북강릉8.2℃
  • 맑음의성7.5℃
  • 구름많음남원7.0℃
  • 구름많음충주2.9℃
  • 구름조금속초7.2℃
  • 구름많음청주5.3℃
  • 맑음광양시9.7℃
  • 구름조금문경6.2℃
  • 맑음안동6.5℃
  • 맑음여수8.8℃
  • 맑음대구8.6℃
  • 구름조금영월4.5℃
  • 맑음진도군9.1℃
  • 구름많음홍성6.4℃
  • 맑음합천9.1℃

[변호인 리포트] 나라다운 나라, 갑질없는 세상

/ 기사승인 : 2017-09-28 13:31:00
  • -
  • +
  • 인쇄

천주현.JPG
 

 

갑질은 폐쇄성, 힘의 불균형, 압도적 부당성,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한다. 마치 암수범죄(暗數犯罪, hidden crime)처럼 피해자의 신고가 쉽지 않아 실제 범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부당한 갑에게 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 심각히 문제가 된 갑()은 대학교수, 프랜차이즈 본사, 대기업 오너, 청와대 등으로 예전 같으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최근 보도된 사건 중 미스터피자 사례는 갑질의 결정판이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치즈 통행세를 부당하게 물려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히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7호 나 위반), 신고한 가맹점주에 대해 집요한 보복조치(위 공정거래법 제23조의3)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제11·2·3호 위반) 최근 회장이 구속됐다. 본사는 치즈·시설·간판비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원을 착취하고, 저항하거나 탈퇴한 업주에 대해서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집요하게 보복했다고 하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해 온 공정위의 자세다. 공정위는 2015년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후 2년 넘게 고발하지 않다가 검찰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늑장 고발했다.

 

고발 하루 만에 검찰이 특경가법 횡령·배임죄와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본사 회장을 구속한 속도를 보면 공정위의 대응이 안이했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공정위는 이 사례를 제외하면 최근 3년간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공정위는 치즈 통행세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7호 나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고, 가맹점에 대해 치즈가격·간판 설치비와 관련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조치, 상품·용역공급·영업지원을 부당하게 중단·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점에 대해 동법 제12조 위반으로 시정조치 후 불응시 신속히 검찰에 고발했어야 했다(동법 제33, 44조 제1).

 

이 가운데 새로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공정위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민원처리 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역할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 보호가 아니다등의 발언으로 권리구제를 후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다.

 

이쯤 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7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4)은 폐지하고, 모든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부를 신설·강화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대구지검은 형사2부에서 3명의 검사에게 공정거래, , 을 전담시키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