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원장단이 지난 20일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대비 60%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학점이수제로 대체하고, 법조윤리시험 문제를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법전협 김명기 사무국장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합격률을 지금처럼 입학정원(2,000명)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니 만큼 최소 응시자대비 60%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택과목의 경우 학점이수제로 대체하여 응시생들 간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법전원원장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였던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를 이끌어 냈다. 전남대 송오식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큰 성과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장소를 기존 서울과 대전에 이어 광주와 대구, 부산 3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내년에는 대전 시험장소 인원을 추가로 200명 늘리기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 수험생들은 5일간 보아야 할 책을 가지고 서울로 또는 대전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며 “LEET나 공무원시험 등 모든 시험이 지방에서 실시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의 이번 시험장 확대는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변호사시험 장소확대와 관련하여 법조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지방 소재 학생들은 대략 시험 1주일 전에 시험장 주변에 숙소를 정하고 시험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하며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체력 및 집중력의 소모가 수반된다”며 “이는 당락을 좌우하는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대한변협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대한변협은 이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시험이 공정하게 시행되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점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법협은 “로스쿨제도는 변호사가 되는 관문을 넓힘과 동시에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전국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된 변호사시험이 대전으로 분산되었으나 여전히 광주, 부산 등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지속적인 시험장 증설이 요구된 상황에서 법무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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