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쿠바의 미국 공격 - 천주현 변호사

  • 맑음합천21.1℃
  • 구름조금강진군23.5℃
  • 맑음영월18.5℃
  • 맑음양산시23.6℃
  • 맑음진도군21.8℃
  • 맑음영광군22.2℃
  • 맑음거창19.1℃
  • 맑음북창원23.9℃
  • 맑음인제15.6℃
  • 맑음순천21.3℃
  • 맑음제천16.6℃
  • 맑음충주19.9℃
  • 맑음철원19.4℃
  • 맑음목포23.7℃
  • 맑음북부산23.9℃
  • 맑음영주18.4℃
  • 맑음북춘천17.7℃
  • 맑음홍성20.2℃
  • 맑음광주23.0℃
  • 맑음고흥21.7℃
  • 맑음인천24.7℃
  • 맑음태백13.7℃
  • 맑음임실19.9℃
  • 맑음청주24.5℃
  • 맑음이천18.1℃
  • 맑음대관령9.3℃
  • 맑음고창22.0℃
  • 맑음제주25.4℃
  • 맑음고산24.4℃
  • 맑음서귀포26.3℃
  • 구름조금보성군22.8℃
  • 맑음장수17.6℃
  • 맑음창원22.7℃
  • 맑음영덕19.4℃
  • 맑음여수24.0℃
  • 맑음금산20.6℃
  • 맑음부안22.2℃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부여20.9℃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세종21.2℃
  • 맑음홍천16.9℃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동해20.2℃
  • 맑음장흥23.1℃
  • 맑음김해시23.0℃
  • 구름조금완도23.2℃
  • 맑음서울24.0℃
  • 맑음의성19.2℃
  • 맑음의령군19.2℃
  • 맑음해남22.2℃
  • 맑음파주18.0℃
  • 맑음구미20.7℃
  • 맑음문경20.5℃
  • 맑음영천19.4℃
  • 맑음춘천18.6℃
  • 맑음정읍21.5℃
  • 맑음밀양23.0℃
  • 맑음보은20.1℃
  • 맑음광양시23.8℃
  • 맑음양평18.9℃
  • 맑음고창군21.2℃
  • 맑음순창군21.3℃
  • 맑음상주21.2℃
  • 맑음봉화15.8℃
  • 맑음추풍령19.1℃
  • 맑음흑산도24.9℃
  • 맑음대구21.1℃
  • 맑음안동20.2℃
  • 맑음수원20.4℃
  • 맑음산청20.7℃
  • 맑음보령21.6℃
  • 맑음통영23.0℃
  • 맑음천안18.7℃
  • 맑음정선군16.4℃
  • 맑음속초18.5℃
  • 맑음서산20.4℃
  • 맑음울릉도22.4℃
  • 맑음강릉20.7℃
  • 맑음거제22.2℃
  • 맑음북강릉18.3℃
  • 맑음동두천19.5℃
  • 맑음청송군17.2℃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울진20.2℃
  • 맑음남원23.0℃
  • 맑음백령도22.0℃
  • 맑음원주19.3℃
  • 맑음함양군20.0℃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대전22.3℃
  • 맑음부산23.5℃
  • 맑음군산22.0℃
  • 맑음서청주20.0℃
  • 맑음진주20.8℃

[변호인 리포트] 쿠바의 미국 공격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12-14 13:13:00
  • -
  • +
  • 인쇄

천주현.JPG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바나 대사관 폐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2월 미 정부 차원에서 쿠바 정부에 항의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환자 발생 사건에서 기인한다.

 

극단적 발언을 한 배경은 이렇다. 쿠바 수도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던 외교관들이 괴상한 소리에 시달리다 청력을 잃고 뇌가 손상돼 균형 감각까지 상실한 일이 계속 벌어졌고, 확인된 환자만 21명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일부 피해자를 미국으로 데려온 후 항의하다가 대사관 폐쇄까지 검토하게 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쿠바 정부가 음파장비를 동원해 미 외교관들을 비밀리에 공격하는 것으로 정부의 견해를 보도했다. 미국의 고심은 국교를 단절한 지 반세기 만에 쿠바 공관을 재개설했는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되는 점에 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FBI의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 만약 쿠바 정부가 은밀하고도 지독한 방법으로 음파를 이용해 미 외교관들의 귀를 멀게 하고, 뇌를 손상시킨 것이 맞다면 이는 무슨 죄에 해당할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다는 것은 건강을 침해한다는 뜻이다.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폭행보다 가중된 결과를 상해라고 한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협박과 폭행을 못 이겨 피해자가 실신하고 한참 후에 깨어난 것도 상해가 된다는 말이다.

 

반면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 크기의 멍은 상해가 아니다.

 

상해의 개념은 뺑소니 도주를 처벌하는 특가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해자에게 자연치유가 가능한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을 입히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법정형이 중한 강간상해죄·강간치상죄도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 정도라면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자연치유될 정도의 상처일 경우에 한해서다. 이러한 법리는 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상해의 대표적 예는 피하출혈, 종창찰과상, 처녀막파열, 치아탈락, 성병감염,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장시간의 인사불성이다.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이 아니고 상해다. 음파의 공격으로 외교관 수십명이 청력을 잃고 뇌가 손상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음파공격은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가 아닌데 상해행위로 볼 수 있는가이다. 형법은 폭행에 대해 유형력의 행사를 요구하나, 상해는 무형적 방법에 의한 상해도 인정하고 있다. 무형적 방법은 고성·음파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주술적 방법과 같이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배제된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일반적 상해의 결과가 아니라 불구·불치·난치의 병을 얻게 됐다. 피해 결과가 중한 경우 형법은 별도로 중상해죄로 엄히 처벌한다. 결국 쿠바 정부가 범인이라면 그들은 21명 외교관에 대한 중상해죄, 함께 근무 중이면서 피해가 없는 외교관 전원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경합관계에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