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2월 22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시험을 내년 8월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9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윤리시험은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 등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덕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실시된다. 합격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취득 시 합격자로 결정된다.
지난 8번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2010년 제1회 99.43% ▲2011년 제2회 73.96% ▲2012년 제3회 97.64% ▲2013년 제4회 76.4% ▲2014년 제5회 86.7% ▲2015년 제6회 96.1% ▲2016년 제7회 98.21% ▲2017년 제8회 59.39%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급격한 난이도 상승(?)의 여파로 합격선이 전년대비 38.82%p나 하락하였다.
사실 지난 8월 5일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올해 시험의 난도가 높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응시생들은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왔고, 선택지문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한 응시생은 “기출문제와 상당히 다른 문제들이었고, 법무부가 합격률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법 규정을 알더라도 상당히 헷갈리게 선택지 문장을 바꿔놨다”고 말했다.
올해 출제경향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 법조계의 비리·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여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제8회 시험에서는 문제의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한 문제, 판례의 결론보다는 이유를 묻는 등 기출 문제에 대한 단순암기식 공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수 출제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법조윤리시험 난도가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무시한 채 급격히 높아졌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크게 반발했다.
한법협은 “올해 법조윤리시험은 응시생 2007명 중 1192명만이 합격하는 이른바 ‘합격률 반 토막 사태’가 벌어졌다”며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할 수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사태’에 버금가는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해 법조윤리시험 대량 불합격 사태는 재학생들에게 ‘불측의 피해’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조인양성제도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무부는 2018년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난이도를 사전에 고지하여 응시생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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