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합헌’

  • 흐림강화1.5℃
  • 구름많음동해4.8℃
  • 흐림상주-1.3℃
  • 흐림임실-0.2℃
  • 흐림인제-0.4℃
  • 맑음남해1.2℃
  • 맑음울산1.7℃
  • 맑음김해시1.7℃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청송군-5.8℃
  • 구름많음수원1.9℃
  • 흐림정선군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춘천-0.6℃
  • 맑음북부산-2.3℃
  • 맑음영광군2.0℃
  • 맑음광양시1.7℃
  • 흐림보은-0.6℃
  • 흐림고창2.4℃
  • 구름조금고산11.2℃
  • 맑음밀양-1.9℃
  • 구름조금대전1.7℃
  • 맑음거창-5.0℃
  • 맑음제주6.6℃
  • 흐림철원-1.1℃
  • 맑음성산5.3℃
  • 구름많음속초5.6℃
  • 구름조금봉화-5.9℃
  • 흐림보성군1.1℃
  • 구름조금흑산도8.0℃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서울2.3℃
  • 맑음경주시-3.0℃
  • 맑음장흥-1.1℃
  • 맑음서귀포8.3℃
  • 흐림추풍령-2.2℃
  • 맑음양산시-0.5℃
  • 맑음통영2.8℃
  • 구름많음부여1.4℃
  • 맑음의성-5.1℃
  • 흐림홍천-0.7℃
  • 흐림양평0.4℃
  • 맑음여수3.9℃
  • 흐림동두천0.4℃
  • 맑음포항2.4℃
  • 구름많음울릉도6.2℃
  • 흐림제천-0.5℃
  • 박무북춘천-1.0℃
  • 맑음안동-3.0℃
  • 맑음강진군-0.5℃
  • 맑음산청-3.2℃
  • 맑음해남-0.8℃
  • 흐림전주3.1℃
  • 흐림군산3.3℃
  • 맑음진주-3.2℃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대구-1.8℃
  • 흐림영주-1.7℃
  • 맑음합천-2.2℃
  • 구름많음서산2.9℃
  • 흐림남원-0.9℃
  • 흐림천안1.1℃
  • 맑음영덕2.2℃
  • 맑음함양군-3.2℃
  • 흐림서청주0.6℃
  • 흐림정읍2.9℃
  • 맑음순천-3.7℃
  • 맑음거제2.0℃
  • 흐림대관령-1.2℃
  • 흐림인천3.6℃
  • 흐림충주0.4℃
  • 흐림진도군1.4℃
  • 구름조금세종1.3℃
  • 흐림영월-0.8℃
  • 맑음부산4.1℃
  • 흐림고흥-2.1℃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청주2.7℃
  • 구름많음북강릉3.8℃
  • 흐림원주-0.2℃
  • 맑음목포3.8℃
  • 흐림이천-0.5℃
  • 구름많음홍성2.5℃
  • 구름많음백령도8.0℃
  • 흐림고창군3.5℃
  • 흐림장수-1.4℃
  • 흐림순창군-0.3℃
  • 흐림금산0.1℃
  • 흐림태백1.0℃
  • 구름많음강릉5.2℃
  • 맑음북창원1.5℃
  • 맑음의령군-4.8℃
  • 맑음영천-3.9℃
  • 맑음완도2.0℃
  • 맑음구미-3.0℃

변리사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합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04 13:51:00
  • -
  • +
  • 인쇄

180103-2-1.jpg▲ 사진제공 : 헌법재판소
 
변협 의무가입 조항, 기본권 침해 크다”...헌재 결정에 유감 표해

 

지난 1228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11조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변호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즉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헌재 판단. 다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고 위헌정족수(6)에 모자라면서 간신히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변리사법 11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의 등록을 마친 후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는 물론 변리사회에도 가입해야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우선 헌재는 의무가입조항으로 변리사회가 공익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임의가입 제도하에서는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가입률이 낮아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상의 법인이고, 변리사법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변리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질적 입법목적은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고, 변리사회의 설립목적이나 공익사업 등의 수행 및 민관공조체제의 강화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매우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데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위헌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에도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4인은 위헌의견으로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