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합헌’

  • 구름많음구미19.3℃
  • 맑음철원12.0℃
  • 맑음수원17.9℃
  • 맑음서산18.4℃
  • 구름많음영천17.9℃
  • 맑음보성군20.0℃
  • 맑음함양군18.9℃
  • 맑음정선군12.8℃
  • 맑음거창17.9℃
  • 맑음청주16.5℃
  • 맑음진도군20.8℃
  • 맑음진주20.2℃
  • 맑음영주16.6℃
  • 맑음태백11.9℃
  • 맑음인천18.8℃
  • 맑음고창18.5℃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많음부산22.2℃
  • 맑음세종17.2℃
  • 맑음광주19.8℃
  • 구름많음성산23.8℃
  • 맑음통영22.2℃
  • 맑음목포19.9℃
  • 맑음장흥19.2℃
  • 맑음대구20.3℃
  • 맑음춘천12.8℃
  • 맑음홍성15.2℃
  • 맑음천안14.5℃
  • 맑음동두천13.3℃
  • 맑음속초20.4℃
  • 맑음고산23.1℃
  • 맑음완도22.8℃
  • 맑음밀양21.1℃
  • 맑음서울17.1℃
  • 맑음창원23.2℃
  • 맑음서귀포25.3℃
  • 맑음영광군17.6℃
  • 맑음홍천11.5℃
  • 맑음보령19.3℃
  • 구름많음거제22.2℃
  • 맑음합천19.4℃
  • 구름많음영덕19.5℃
  • 구름많음울진19.9℃
  • 맑음순천17.4℃
  • 맑음제천13.6℃
  • 맑음광양시22.5℃
  • 맑음상주15.9℃
  • 맑음보은14.0℃
  • 맑음전주20.0℃
  • 맑음금산15.5℃
  • 맑음인제12.1℃
  • 맑음산청19.6℃
  • 맑음원주13.5℃
  • 구름많음김해시21.3℃
  • 맑음문경16.3℃
  • 맑음흑산도22.4℃
  • 구름많음안동17.9℃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북창원22.3℃
  • 맑음장수15.0℃
  • 맑음남원17.1℃
  • 맑음이천13.0℃
  • 맑음대관령8.8℃
  • 맑음강진군19.5℃
  • 맑음해남19.6℃
  • 맑음순창군17.5℃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고흥19.9℃
  • 구름많음경주시19.3℃
  • 구름많음포항21.6℃
  • 맑음강화16.7℃
  • 구름많음제주23.0℃
  • 맑음부안18.3℃
  • 맑음의령군19.0℃
  • 맑음강릉18.7℃
  • 맑음정읍17.3℃
  • 구름많음양산시22.3℃
  • 맑음북강릉19.9℃
  • 맑음양평13.4℃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부산22.4℃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군산18.7℃
  • 맑음부여16.6℃
  • 맑음충주14.7℃
  • 맑음서청주14.8℃
  • 맑음동해18.3℃
  • 맑음임실16.6℃
  • 맑음대전17.7℃
  • 맑음고창군18.7℃
  • 맑음추풍령15.5℃
  • 구름많음남해22.6℃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북춘천12.3℃
  • 구름많음울릉도20.1℃
  • 맑음파주13.3℃
  • 맑음영월12.5℃

변리사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합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04 13:51:00
  • -
  • +
  • 인쇄

180103-2-1.jpg▲ 사진제공 : 헌법재판소
 
변협 의무가입 조항, 기본권 침해 크다”...헌재 결정에 유감 표해

 

지난 1228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11조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변호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즉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헌재 판단. 다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고 위헌정족수(6)에 모자라면서 간신히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변리사법 11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의 등록을 마친 후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는 물론 변리사회에도 가입해야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우선 헌재는 의무가입조항으로 변리사회가 공익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임의가입 제도하에서는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가입률이 낮아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상의 법인이고, 변리사법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변리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질적 입법목적은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고, 변리사회의 설립목적이나 공익사업 등의 수행 및 민관공조체제의 강화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매우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데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위헌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에도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4인은 위헌의견으로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