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합헌’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의령군19.7℃
  • 맑음원주17.9℃
  • 박무홍성18.8℃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의성19.6℃
  • 맑음백령도20.7℃
  • 맑음속초18.6℃
  • 구름조금강릉20.3℃
  • 맑음대관령9.8℃
  • 구름많음북창원21.9℃
  • 흐림창원21.3℃
  • 흐림목포21.0℃
  • 맑음군산19.7℃
  • 구름조금보성군21.9℃
  • 맑음고창군19.8℃
  • 구름조금고흥21.5℃
  • 흐림대구20.1℃
  • 맑음북춘천15.5℃
  • 맑음인천20.0℃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조금완도22.2℃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남해21.0℃
  • 흐림순천
  • 구름많음합천20.6℃
  • 맑음홍천16.0℃
  • 흐림청주20.2℃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고산23.7℃
  • 맑음고창20.2℃
  • 흐림광주20.4℃
  • 박무울산20.3℃
  • 흐림경주시20.3℃
  • 맑음강화17.8℃
  • 비서귀포25.3℃
  • 흐림함양군19.6℃
  • 비포항20.3℃
  • 흐림영월16.9℃
  • 맑음수원18.6℃
  • 구름조금흑산도23.4℃
  • 구름많음순창군20.0℃
  • 맑음강진군21.7℃
  • 흐림제주25.0℃
  • 흐림영주18.8℃
  • 흐림산청19.4℃
  • 구름조금충주18.6℃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영광군20.4℃
  • 흐림상주19.2℃
  • 맑음전주20.0℃
  • 비울릉도19.1℃
  • 맑음부여20.0℃
  • 흐림서청주19.0℃
  • 구름조금제천16.0℃
  • 흐림보은19.4℃
  • 구름많음청송군18.8℃
  • 맑음춘천15.8℃
  • 흐림영덕19.2℃
  • 맑음인제11.9℃
  • 흐림동해22.0℃
  • 맑음북강릉20.6℃
  • 맑음서울18.5℃
  • 흐림봉화17.7℃
  • 구름조금밀양21.4℃
  • 맑음이천18.1℃
  • 흐림북부산22.2℃
  • 흐림장수18.5℃
  • 흐림진도군21.3℃
  • 흐림남원20.0℃
  • 맑음철원14.3℃
  • 흐림추풍령18.6℃
  • 흐림울진19.9℃
  • 맑음세종20.2℃
  • 맑음동두천16.0℃
  • 흐림영천19.7℃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해남21.2℃
  • 흐림태백16.2℃
  • 흐림성산24.2℃
  • 흐림임실19.7℃
  • 맑음양평18.8℃
  • 구름조금정선군14.6℃
  • 맑음천안17.3℃
  • 구름조금부안19.4℃
  • 구름조금보령19.8℃
  • 맑음정읍19.9℃
  • 흐림안동19.1℃
  • 흐림문경19.4℃
  • 구름많음양산시22.8℃

변리사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합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04 13:51:00
  • -
  • +
  • 인쇄

180103-2-1.jpg▲ 사진제공 : 헌법재판소
 
변협 의무가입 조항, 기본권 침해 크다”...헌재 결정에 유감 표해

 

지난 1228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11조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변호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즉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헌재 판단. 다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고 위헌정족수(6)에 모자라면서 간신히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변리사법 11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의 등록을 마친 후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는 물론 변리사회에도 가입해야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우선 헌재는 의무가입조항으로 변리사회가 공익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임의가입 제도하에서는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가입률이 낮아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상의 법인이고, 변리사법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변리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질적 입법목적은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고, 변리사회의 설립목적이나 공익사업 등의 수행 및 민관공조체제의 강화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매우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데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위헌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에도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4인은 위헌의견으로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