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합헌’

  • 맑음영광군10.0℃
  • 흐림태백8.4℃
  • 흐림인제8.5℃
  • 흐림대관령5.5℃
  • 맑음부안10.8℃
  • 흐림문경11.1℃
  • 구름많음성산12.2℃
  • 흐림춘천11.1℃
  • 맑음울진11.5℃
  • 구름많음서귀포12.8℃
  • 흐림구미12.6℃
  • 흐림상주11.3℃
  • 맑음밀양13.7℃
  • 흐림봉화10.2℃
  • 맑음창원13.2℃
  • 흐림장수8.6℃
  • 비울릉도12.5℃
  • 구름많음합천13.4℃
  • 맑음양산시14.3℃
  • 맑음울산14.0℃
  • 흐림금산10.1℃
  • 맑음정읍9.8℃
  • 흐림거창10.8℃
  • 맑음영덕12.7℃
  • 맑음강화9.7℃
  • 맑음남해13.2℃
  • 맑음인천9.6℃
  • 흐림의성11.7℃
  • 맑음홍성10.5℃
  • 맑음진도군11.2℃
  • 흐림충주10.3℃
  • 흐림속초10.0℃
  • 맑음대구13.7℃
  • 비북춘천10.4℃
  • 맑음군산10.3℃
  • 맑음완도12.1℃
  • 흐림광주10.9℃
  • 흐림수원10.1℃
  • 흐림산청11.8℃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경주시13.8℃
  • 맑음김해시12.6℃
  • 흐림서울9.8℃
  • 흐림함양군10.7℃
  • 흐림청송군11.1℃
  • 흐림세종9.3℃
  • 맑음부산13.5℃
  • 비청주10.0℃
  • 구름많음목포11.4℃
  • 맑음고창9.8℃
  • 맑음거제13.7℃
  • 흐림전주10.0℃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강릉9.7℃
  • 흐림서청주9.4℃
  • 흐림영주10.7℃
  • 흐림남원10.5℃
  • 맑음부여10.4℃
  • 흐림홍천10.7℃
  • 구름많음강진군12.0℃
  • 맑음백령도9.6℃
  • 맑음통영13.6℃
  • 흐림제천9.6℃
  • 흐림임실9.3℃
  • 흐림안동11.3℃
  • 흐림원주9.9℃
  • 맑음북창원13.3℃
  • 흐림순천10.4℃
  • 구름많음해남11.3℃
  • 구름많음영천12.0℃
  • 흐림철원9.4℃
  • 비대전9.9℃
  • 맑음고흥11.8℃
  • 맑음여수12.3℃
  • 맑음의령군12.4℃
  • 맑음서산9.9℃
  • 흐림정선군9.4℃
  • 맑음보성군11.9℃
  • 흐림이천10.3℃
  • 흐림동해11.5℃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고산12.2℃
  • 흐림보은9.4℃
  • 맑음광양시11.4℃
  • 맑음포항13.7℃
  • 맑음보령9.2℃
  • 구름많음파주9.3℃
  • 구름많음장흥11.6℃
  • 맑음양평11.5℃
  • 맑음흑산도9.8℃
  • 흐림강릉10.7℃
  • 흐림영월9.9℃
  • 흐림추풍령9.3℃
  • 맑음북부산12.8℃
  • 구름많음제주12.7℃
  • 맑음진주12.8℃
  • 흐림동두천8.8℃

변리사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합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04 13:51:00
  • -
  • +
  • 인쇄

180103-2-1.jpg▲ 사진제공 : 헌법재판소
 
변협 의무가입 조항, 기본권 침해 크다”...헌재 결정에 유감 표해

 

지난 1228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11조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변호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즉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헌재 판단. 다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고 위헌정족수(6)에 모자라면서 간신히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변리사법 11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의 등록을 마친 후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는 물론 변리사회에도 가입해야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우선 헌재는 의무가입조항으로 변리사회가 공익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임의가입 제도하에서는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가입률이 낮아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상의 법인이고, 변리사법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변리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질적 입법목적은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고, 변리사회의 설립목적이나 공익사업 등의 수행 및 민관공조체제의 강화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매우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데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위헌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에도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4인은 위헌의견으로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