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대비 50명 증원된 300명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2018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최소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발표했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250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통해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원을 증원했다.
위원회는 “그간 노동분쟁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공인노무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5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5월 19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6월 20일 발표한다. 2차 시험은 원서접수를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시험을 9월 1일과 2일 양일간 실시한 후 합격자를 10월 31일 확정한다. 또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10~11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1일 발표된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증원 결정이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제도는 2차 시험 합격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자(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가 최소합격인원 수에 미달하면, 60점 미만자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을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는 절대평가를 통한 합격자 수 결정 시,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인원 변동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입, 2008년 시험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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