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300명 확정

  • 흐림이천-0.5℃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2.7℃
  • 맑음보성군-0.4℃
  • 맑음포항2.4℃
  • 흐림완도2.6℃
  • 맑음북부산-1.8℃
  • 흐림동두천0.5℃
  • 흐림강진군-0.6℃
  • 맑음울산0.7℃
  • 구름조금영덕3.6℃
  • 맑음부산4.8℃
  • 구름많음인천3.8℃
  • 맑음고흥-2.8℃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밀양-2.3℃
  • 맑음북창원2.0℃
  • 맑음상주-1.6℃
  • 흐림철원-1.2℃
  • 흐림청주2.5℃
  • 흐림영광군3.4℃
  • 맑음광양시1.7℃
  • 흐림대전1.6℃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임실-0.6℃
  • 흐림해남-0.9℃
  • 흐림고창군2.7℃
  • 흐림속초5.8℃
  • 구름많음동해4.6℃
  • 흐림순창군-0.8℃
  • 흐림백령도8.2℃
  • 맑음김해시1.7℃
  • 맑음진주-2.5℃
  • 흐림장수-1.8℃
  • 흐림대관령-1.3℃
  • 흐림인제-0.6℃
  • 맑음제주7.3℃
  • 맑음남해1.6℃
  • 흐림정읍2.9℃
  • 구름많음서산3.6℃
  • 흐림고창1.5℃
  • 흐림세종1.7℃
  • 흐림금산0.2℃
  • 맑음대구-1.0℃
  • 구름많음보령6.4℃
  • 흐림남원-1.5℃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여수3.5℃
  • 흐림춘천-0.7℃
  • 구름많음군산3.6℃
  • 흐림수원2.2℃
  • 맑음창원3.0℃
  • 흐림북춘천-1.2℃
  • 맑음산청-2.6℃
  • 구름많음강릉5.0℃
  • 흐림부안4.8℃
  • 흐림서울2.3℃
  • 맑음함양군-3.9℃
  • 흐림원주-0.4℃
  • 맑음합천-1.8℃
  • 맑음거제1.7℃
  • 흐림장흥-2.2℃
  • 흐림양평0.3℃
  • 맑음경주시-2.6℃
  • 흐림문경-0.7℃
  • 맑음안동-2.9℃
  • 흐림홍성3.1℃
  • 흐림부여2.1℃
  • 흐림태백0.8℃
  • 구름많음서청주0.7℃
  • 흐림목포4.5℃
  • 맑음영천-3.2℃
  • 맑음의령군-4.7℃
  • 흐림천안1.0℃
  • 맑음진도군0.9℃
  • 구름조금흑산도8.2℃
  • 흐림보은-0.8℃
  • 흐림광주2.9℃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울릉도6.5℃
  • 흐림정선군
  • 맑음순천-3.5℃
  • 흐림영월-0.7℃
  • 흐림제천-0.7℃
  • 흐림영주-2.2℃
  • 맑음거창-4.2℃
  • 구름조금봉화-5.9℃
  • 구름조금통영2.7℃
  • 흐림강화1.0℃
  • 흐림홍천-0.9℃
  • 구름많음울진3.9℃
  • 흐림전주2.6℃
  • 맑음양산시-0.2℃
  • 맑음청송군-5.8℃
  • 구름조금성산5.1℃
  • 구름조금추풍령-2.8℃
  • 구름조금고산9.7℃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300명 확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2-19 10:21:00
  • -
  • +
  • 인쇄

180214-3-1.jpg
 
1차 시험 원서접수 416~25일 열흘간 진행시험 519일 실시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대비 50명 증원된 300명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4‘2018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최소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발표했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250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통해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원을 증원했다.

 

위원회는 그간 노동분쟁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공인노무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5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4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519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620일 발표한다. 2차 시험은 원서접수를 79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시험을 91일과 2일 양일간 실시한 후 합격자를 1031일 확정한다. 또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10~11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21일 발표된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증원 결정이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제도는 2차 시험 합격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자(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가 최소합격인원 수에 미달하면, 60점 미만자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을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는 절대평가를 통한 합격자 수 결정 시,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인원 변동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입, 2008년 시험부터 적용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