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바란다_ 송희성 교수

  • 맑음대구2.1℃
  • 맑음구미-0.1℃
  • 맑음영덕1.2℃
  • 맑음진주-1.6℃
  • 구름많음성산6.9℃
  • 맑음양산시3.0℃
  • 구름많음서귀포7.8℃
  • 맑음밀양0.0℃
  • 맑음영천0.8℃
  • 구름많음세종0.3℃
  • 흐림군산1.2℃
  • 맑음북춘천-5.9℃
  • 맑음태백-5.1℃
  • 구름많음대전0.5℃
  • 맑음봉화-5.6℃
  • 맑음동해1.5℃
  • 흐림함양군2.1℃
  • 맑음동두천-4.6℃
  • 흐림장수-0.4℃
  • 맑음북창원3.1℃
  • 흐림순천1.5℃
  • 구름많음정읍1.5℃
  • 흐림보령2.5℃
  • 맑음인제-3.3℃
  • 구름많음강진군3.3℃
  • 맑음북부산-0.5℃
  • 흐림금산0.2℃
  • 구름조금합천0.0℃
  • 맑음이천-3.7℃
  • 구름많음의령군-2.1℃
  • 맑음포항2.5℃
  • 맑음서울-1.1℃
  • 구름많음울릉도3.7℃
  • 구름많음인천-0.3℃
  • 비 또는 눈전주2.0℃
  • 맑음강릉0.9℃
  • 맑음정선군-6.5℃
  • 구름조금상주0.6℃
  • 구름많음보은-1.0℃
  • 구름많음장흥2.6℃
  • 구름많음백령도3.6℃
  • 구름조금강화-2.6℃
  • 맑음의성-3.9℃
  • 맑음거제3.7℃
  • 맑음속초0.4℃
  • 맑음제천-5.1℃
  • 맑음부산2.7℃
  • 맑음안동-2.2℃
  • 맑음춘천-4.9℃
  • 맑음울진0.1℃
  • 비제주8.6℃
  • 맑음청송군-3.5℃
  • 흐림청주1.6℃
  • 구름많음여수3.1℃
  • 맑음울산2.3℃
  • 흐림남원0.0℃
  • 구름많음광양시1.8℃
  • 흐림임실0.5℃
  • 구름많음고창1.3℃
  • 맑음김해시1.0℃
  • 구름많음부여0.6℃
  • 흐림서청주-0.7℃
  • 맑음대관령-7.5℃
  • 흐림부안2.6℃
  • 맑음양평-2.8℃
  • 맑음고창군0.4℃
  • 구름많음홍성0.4℃
  • 구름조금흑산도5.5℃
  • 맑음원주-2.7℃
  • 맑음홍천-4.6℃
  • 맑음창원3.2℃
  • 맑음완도3.5℃
  • 맑음경주시1.6℃
  • 흐림천안-0.5℃
  • 흐림영광군2.5℃
  • 구름많음보성군3.4℃
  • 흐림광주2.3℃
  • 맑음파주-5.0℃
  • 맑음철원-6.4℃
  • 맑음통영2.0℃
  • 구름조금남해3.6℃
  • 구름많음고산8.3℃
  • 흐림거창0.1℃
  • 구름조금고흥1.8℃
  • 맑음수원-1.7℃
  • 흐림순창군1.1℃
  • 구름조금추풍령-0.3℃
  • 흐림산청2.0℃
  • 흐림서산0.9℃
  • 맑음영월-4.8℃
  • 구름많음목포3.7℃
  • 맑음충주-3.9℃
  • 맑음문경-0.6℃
  • 맑음해남2.7℃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북강릉-0.7℃
  • 맑음영주-0.6℃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바란다_ 송희성 교수

/ 기사승인 : 2018-03-29 14:00:00
  • -
  • +
  • 인쇄
송희성 교수.JPG
 
 
 
두 사법 기관의 심리·판단은 말할것도 없이 무엇이 옳고(right), 어떻게 결론 내리는 것이 정의(justice)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공명·정대한 중립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권의 정의는 교과서의 추상적 기술이고, 50,60년대의 재판, 70년대의 유신헌법 하에서 재판, 80년대 초의 재판은 교과서의 설명이 허구에 불과하였다.
 
우리의 70년의 사법사를 돌이켜보면 수 많은 사건들이 뇌리를 스쳐가나, 가장 뚜렷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70년대에 대학생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를 받아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한 판사가 발부를 거부하자,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그 판사를 위협했던 사건, 80년대 김재규씨 사건 재판에서의 대법원 판사들의 곤욕은 잘 알려진 것이다.
 
80년 군부 정권의 횡포에 대하여는 대법원장까지 지낸 한 원로 법관은 후일 그의 법관생활은 치욕적인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사법에 마저 독재자의 검은 손이 작동하고, 정의를 외면한 법실증주의적 재판을 하면,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포기한 야만국가로 전락 하는 것이다.
 
최근 공식적 기관아닌 한 사인의 국정에 깊이 간섭하여, 이권을 챙긴 것이 촛불대모가 되어, 대통령이 탄핵으로 형사재판까지 받는 상황과 전직 대통령을 재임중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혐의를 두어 재판을 받게하는 것은 과거의 독재자들의 인권유린에 비하면 너무나도 민주주의적이고 법치주의 발전이다. 70년 유신 하에서 헌법 개정을 운위하거나, 그것을 전달한 사람·언론기관을 감옥 보낸 것 과 87년까지의 군사독재의 횡포는 저항하기도 힘든 벌거벗은 폭력이었고, 그에 저항한 수많은 인사들의 주검을 불러왔다.
 
바라건대, 이상 말한 참상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우리 사법부는 과거의 바람직하지 못한 실증적 소극주의를 타파하고, 적극적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세 가담기를 계속하고 있다. 교과서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듯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의를 실현 하는 최후의 보루기관이다. 내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 두 기관의 심리·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라 행하여져야한다. 그러나 소극적 태도를 일관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생활권적) 기본권을 규정한 법, 특히 경제관련 법이 사회보장적 정의」 「경제 민주화를 기 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언필증 사법(司法)은 소극적 이여야 한다고 하나 정치적 이해의 산물적 성격이 강한 법률을 통제 할 수 없다면 정의 실현을 포기한 것이다. 바라건대 헌법재판소는 경제 관련법, 사회 보장법 중 경제적 불평등 초래하고, 사회 보장에 게으름을 피우는 법률들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위헌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최근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로 그 지위에서 물러가게 하는 탄핵재판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국회의 입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최근의 탄핵재판을 보는 국민의 눈은 헌법재판소가 경제 민주화에 반하는 법률 등을 찾아내어 위헌심사를 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촛불대모에 현혹된 여론재판으로 전락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깊은 각성을 바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