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목전에 두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가 1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법원협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 선발방식을 면과락자 전원 합격의 방식으로, 로스쿨제도 원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자격시험화 할 것으로 촉구했다.
특히 법원협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기준 표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협은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입학정원대비 75%가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대비 75% 이상이 불합격하는 시험’”이라며 “지금까지의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당일 논의를 통해 결정하며, 이 위원회에서는 합격자를 산정하는 기준 수치로 입학정원대비 75%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외부인이 보기에는 ‘4명 중 3명이 합격하는 시험’으로 오인하기 쉬운 용어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1500명 내외로 합격자를 선정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정원대비 75%를 합격자로 산정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법원협은 기성 법조인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는 법조인의 실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원협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커트라인은 표준점수 720점이었던 반면 작년 제6회 합격커트라인은 890점으로 무려 170점이나 높아졌다”며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시장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성 법조인들은 법조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청년 변호사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경쟁이 없는 곳은 없고,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자유경제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원리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협은 “변호사시험 및 로스쿨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다양한 전공 지식 및 배경을 가진 서민을 위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기를 원한다”며 “문제인 정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고,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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