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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채용 청탁, 사적노무 요구 일절 금지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4-17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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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54-14-2.jpg
 
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417일부터 전격 시행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시실이 밝혀졌다”, “군 간부와 가족이 공관병에게 사적인 지시를 하여 갑질논란이 벌어졌다등은 그동안 자주 접하게 되는 뉴스거리 중 하나다. 하지만 417일부터는 이 같은 행위들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5,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사건이나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와 같이 고도화·은밀화 되어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인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9가지 규정을 마련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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