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의 민간채용 청탁, 사적노무 요구 일절 금지

  • 맑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청송군11.6℃
  • 맑음이천6.4℃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조금대관령6.8℃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화9.1℃
  • 구름많음파주7.3℃
  • 맑음북창원15.3℃
  • 흐림원주5.5℃
  • 맑음완도15.2℃
  • 구름많음양평5.4℃
  • 맑음서울9.9℃
  • 맑음동두천7.2℃
  • 맑음해남17.5℃
  • 흐림백령도8.8℃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많음철원4.0℃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정읍16.4℃
  • 구름많음정선군5.4℃
  • 맑음밀양14.1℃
  • 맑음북부산17.4℃
  • 구름많음대구11.9℃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흑산도16.2℃
  • 맑음보령15.0℃
  • 구름조금인제4.1℃
  • 맑음부안15.7℃
  • 맑음거제12.2℃
  • 구름많음포항15.9℃
  • 구름조금울릉도13.3℃
  • 맑음천안11.5℃
  • 맑음순천15.2℃
  • 구름조금광양시15.9℃
  • 맑음서청주9.6℃
  • 구름조금청주9.6℃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홍성13.3℃
  • 맑음임실14.5℃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1.3℃
  • 구름많음의성12.0℃
  • 맑음고창군16.6℃
  • 맑음장흥15.9℃
  • 맑음목포16.9℃
  • 구름많음고산17.4℃
  • 맑음북강릉14.6℃
  • 구름조금함양군13.0℃
  • 구름많음산청9.2℃
  • 구름조금춘천2.9℃
  • 맑음군산15.9℃
  • 구름조금장수13.2℃
  • 맑음의령군12.6℃
  • 구름많음안동10.9℃
  • 구름조금수원11.2℃
  • 맑음남원15.6℃
  • 맑음충주6.8℃
  • 구름많음문경8.1℃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제천4.8℃
  • 맑음전주16.6℃
  • 맑음부여13.7℃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영월4.4℃
  • 맑음창원14.4℃
  • 맑음영광군15.8℃
  • 맑음성산18.8℃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세종10.1℃
  • 맑음순창군15.6℃
  • 맑음통영16.2℃
  • 맑음보은11.4℃
  • 구름조금북춘천2.3℃
  • 맑음인천11.4℃
  • 구름많음영주9.9℃
  • 맑음양산시16.1℃
  • 구름조금울진16.4℃
  • 구름조금남해12.3℃
  •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많음구미10.4℃
  • 맑음광주17.6℃
  • 구름조금합천13.9℃
  • 구름많음금산15.2℃
  • 구름많음고흥15.8℃
  • 구름많음홍천2.7℃
  • 맑음강진군16.1℃
  • 맑음고창16.8℃
  • 구름조금거창13.7℃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영천12.3℃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태백9.3℃

공직자의 민간채용 청탁, 사적노무 요구 일절 금지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4-17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4-14-2.jpg
 
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417일부터 전격 시행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시실이 밝혀졌다”, “군 간부와 가족이 공관병에게 사적인 지시를 하여 갑질논란이 벌어졌다등은 그동안 자주 접하게 되는 뉴스거리 중 하나다. 하지만 417일부터는 이 같은 행위들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5,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사건이나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와 같이 고도화·은밀화 되어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인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9가지 규정을 마련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