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 출제, 적절성에 문제 있다”

  • 구름많음부산22.2℃
  • 맑음목포19.9℃
  • 맑음완도22.8℃
  • 맑음천안14.5℃
  • 맑음서울17.1℃
  • 맑음강진군19.5℃
  • 맑음거창17.9℃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15.2℃
  • 맑음원주13.5℃
  • 맑음창원23.2℃
  • 맑음군산18.7℃
  • 맑음북강릉19.9℃
  • 맑음흑산도22.4℃
  • 맑음함양군18.9℃
  • 맑음고창군18.7℃
  • 맑음의령군19.0℃
  • 맑음춘천12.8℃
  • 맑음정읍17.3℃
  • 맑음임실16.6℃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통영22.2℃
  • 맑음충주14.7℃
  • 맑음장흥19.2℃
  • 맑음인제12.1℃
  • 맑음고흥19.9℃
  • 구름많음영덕19.5℃
  • 맑음서청주14.8℃
  • 맑음추풍령15.5℃
  • 구름많음제주23.0℃
  • 맑음보성군20.0℃
  • 맑음해남19.6℃
  • 구름많음김해시21.3℃
  • 맑음북춘천12.3℃
  • 구름많음포항21.6℃
  • 맑음진주20.2℃
  • 구름많음구미19.3℃
  • 구름많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울진19.9℃
  • 맑음합천19.4℃
  • 맑음대전17.7℃
  • 맑음수원17.9℃
  • 맑음진도군20.8℃
  • 맑음강화16.7℃
  • 맑음철원12.0℃
  • 맑음홍천11.5℃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경주시19.3℃
  • 맑음고창18.5℃
  • 맑음보령19.3℃
  • 구름많음영천17.9℃
  • 맑음고산23.1℃
  • 맑음문경16.3℃
  • 맑음양평13.4℃
  • 맑음인천18.8℃
  • 맑음부여16.6℃
  • 맑음동두천13.3℃
  • 맑음세종17.2℃
  • 맑음금산15.5℃
  • 맑음영주16.6℃
  • 맑음서산18.4℃
  • 맑음영월12.5℃
  • 맑음상주15.9℃
  • 맑음청주16.5℃
  • 맑음광주19.8℃
  • 맑음파주13.3℃
  • 구름많음남해22.6℃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안동17.9℃
  • 구름많음양산시22.3℃
  • 맑음제천13.6℃
  • 구름많음북부산22.4℃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순창군17.5℃
  • 맑음이천13.0℃
  • 맑음광양시22.5℃
  • 맑음대구20.3℃
  • 맑음남원17.1℃
  • 맑음속초20.4℃
  • 맑음태백11.9℃
  • 맑음장수15.0℃
  • 맑음정선군12.8℃
  • 맑음부안18.3℃
  • 맑음전주20.0℃
  • 구름많음성산23.8℃
  • 맑음동해18.3℃
  • 맑음밀양21.1℃
  • 맑음서귀포25.3℃
  • 맑음산청19.6℃
  • 맑음영광군17.6℃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보은14.0℃
  • 맑음북창원22.3℃
  • 맑음강릉18.7℃

“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 출제, 적절성에 문제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31 13:23:00
  • -
  • +
  • 인쇄

180531-4-1.jpg
 
특허청 2019년부터 강행 방침, 대한변리사회-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만 유리

 

 

특허청이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하자, 대한변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특허청은 2019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실무형 문제 출제 강행은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만 유리할 뿐 실효성도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은 변리사시험의 이해당사자이므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자격제도가 폐지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변리사시험이 약화돼온 점을 지적하고, 그 배경에 특허청 공무원의 시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도가 관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특허청 공무원이 전부 면제받는 1차 시험 과목은 늘어나고, 일부 면제대상인 2차 과목은 줄어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은 필수1, 선택1 과목만 보면 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변리사의 3대 업무 중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이 필수 과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회는 특허청 공무원의 일부면제 과목도 응시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업무경력에 연관되어 면제받아야 할 과목을 도리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제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청은 응시생의 면제과목 선택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되자 2017년 변리사법 시행령 관련조문(3조의2)을 개정했다하지만 개정 규정은 관련업무 과목=응시자 선택이라는 근본 문제를 심사관들 사이의 불공평문제로 바꿔놓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특허심사관은 특허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할 수 있어 좋지만, 상표(디자인)심사관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허법을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특허심사 업무와 서로 순환 보직되지 않는 제도 아래서 치유방법이 없는 불공평이 제도화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특허청이 이해관계자임을 숨긴 채 실무형 문제 도입을 통해 변리사들의 실무 무능력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변리사 시험제도를 포함한 산재권 정책 전반을 다룰 별도의 독립기구 설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