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법무사 1차 시험 격전지가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9일 2018년도 제23회 법무사 1차 시험 장소를 공고하고, 서울 서초고등학교를 포함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8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1차 시험 장소는 ▲서울-서초고등학교, 자양고등학교, 자양중학교, 국립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대전-대전구봉중학교 ▲대구-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부산여명중학교 ▲광주-충장중학교이다.
시험장소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수험생들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고 전하였다. 시험은 오는 6월 23일 실시되며, 1차 합격자는 8월 1일 확정된다.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에는 3,70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3,625명)보다 소폭 증가한 인원이며, 지난 2016년 반등 이후 3년 연속 지원자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무사 시험에서 최종 120명을 선발하기 시작했던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원서접수 인원을 살펴보면 ▲2004년 6,588명 ▲2005년 5,602명 ▲2006년 5,158명 ▲2007년 4,811명 ▲2008년 4,340명 ▲2009년 4,266명 ▲2010년 4,100명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 ▲2018년 3,704명이다.
한편, 법무사 1차 시험 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며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지난해 1차 시험의 경우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박스형 개수 문제 등 난도가 높아지면서 합격선이 61점에 불과했다. 이는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했던 지난 2015년 제21회(60.5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작년 법무사 1차 시험 과목별 평균점수는 제1과목(헌법·상법) 73.753점, 제2과목(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3.280점,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64.467점,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 66.923점을 각각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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