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술 취한 피해자의 기억 - 천주현 변호사

  • 맑음고흥22.6℃
  • 맑음장수18.4℃
  • 맑음속초19.2℃
  • 맑음밀양24.0℃
  • 맑음서울24.6℃
  • 맑음세종22.1℃
  • 맑음수원20.8℃
  • 맑음인천25.4℃
  • 맑음의령군20.1℃
  • 맑음홍성21.4℃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서청주20.6℃
  • 맑음금산20.9℃
  • 맑음강화22.7℃
  • 맑음안동21.9℃
  • 맑음거창19.9℃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대전22.9℃
  • 맑음여수24.3℃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임실20.4℃
  • 맑음고산24.8℃
  • 맑음영광군22.8℃
  • 맑음보은20.7℃
  • 맑음해남22.3℃
  • 맑음태백15.2℃
  • 맑음서산20.6℃
  • 맑음청송군17.9℃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충주20.7℃
  • 맑음춘천19.5℃
  • 맑음목포24.0℃
  • 맑음고창22.7℃
  • 맑음의성20.0℃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철원19.8℃
  • 맑음부산23.9℃
  • 맑음부안22.3℃
  • 맑음양평19.8℃
  • 맑음제천18.3℃
  • 맑음대관령11.3℃
  • 맑음김해시23.3℃
  • 맑음영천20.2℃
  • 맑음북춘천18.6℃
  • 맑음고창군21.2℃
  • 맑음울릉도22.7℃
  • 맑음광양시23.5℃
  • 맑음원주20.5℃
  • 맑음울진21.0℃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북창원24.2℃
  • 맑음보성군23.3℃
  • 맑음정선군17.3℃
  • 맑음창원23.4℃
  • 맑음대구21.9℃
  • 맑음경주시22.2℃
  • 맑음보령22.2℃
  • 맑음완도23.7℃
  • 맑음군산22.3℃
  • 맑음정읍22.1℃
  • 맑음진주21.3℃
  • 맑음동두천20.0℃
  • 맑음청주25.5℃
  • 맑음상주22.0℃
  • 맑음파주18.8℃
  • 맑음구미21.3℃
  • 맑음합천21.2℃
  • 맑음백령도21.4℃
  • 맑음이천19.2℃
  • 맑음천안19.9℃
  • 구름조금진도군22.0℃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거제23.7℃
  • 맑음영주19.4℃
  • 맑음봉화16.8℃
  • 맑음서귀포26.2℃
  • 맑음전주23.3℃
  • 맑음광주23.3℃
  • 맑음남원23.4℃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북강릉19.3℃
  • 맑음순천21.6℃
  • 맑음문경21.4℃
  • 맑음인제16.4℃
  • 맑음추풍령19.2℃
  • 맑음흑산도24.7℃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장흥23.5℃
  • 맑음영덕19.7℃
  • 맑음강릉21.2℃
  • 맑음부여22.1℃
  • 맑음영월19.4℃
  • 맑음통영23.3℃
  • 맑음순창군21.8℃
  • 흐림제주25.7℃
  • 맑음홍천17.9℃
  • 맑음동해21.0℃

[변호인 리포트] 술 취한 피해자의 기억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8-02 13:21:00
  • -
  • +
  • 인쇄

천주현.JPG
 
 

지난 626일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순경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지난 323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인데, 뜻밖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B씨를 대구 동구 한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 그런데 문제는 B씨가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이다.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이고, 특히 두 사람은 처음 만나 음주 후 모텔에 간 것이어서 A씨에게는 불리한 정황이었다. A씨는 명시적 동의는 없었지만 B씨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사건의 전체적 과정을 고려할 때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아니라고 봤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한다.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하면 준강간죄가 된다. 심신상실 상태란 정신기능장애로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깊은 잠에 빠진 여성을 간음하면 본죄가 성립하고(대법원 763673 판결), 잠든 여성의 옷을 벗긴 후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 했다면 동 미수죄다(대법원 995187 판결). 완전 무의식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기능의 이상을 이용해도 본죄에 해당하며, 만취도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심신상실자는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돼 있으므로 성행위를 인식하고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 반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간음하면 폭행에 의한 강간죄가 된다.

 

한편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다(대법원 20092001 판결). 의사가 진료를 빙자해 환자를 추행하거나, 교회 노회장이 여신도를 간음·추행할 때에 피해자가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경우(20092001 판결)가 그 예다. 본죄를 부정한 사례로는 병을 낫게 하려는 마음에서 여신도가 목사의 요구에 응했지만,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성행위를 인식했고 항거 곤란 상태가 아니었다. 이 경우는 무죄가 된다(대법원 983257 판결).

 

이번 대구지검 사건의 객관적 증거는 CCTV 영상뿐이었는데, 경찰은 B씨가 걷는 동안 이따금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보아 만취상태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사 B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더라도 A씨가 그런 사정을 알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여성 B씨가 성관계 직후 경찰에 신고해 출동하게 한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인데, 검찰이 어떻게 배척했는지 의문이긴 하다.

 

한편 필자의 최근 변론사례 중 술 취한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로 대구지방법원 2017. 10. 13. 강간상해 무죄(대학생), 대구지검 김천지청 2018. 3. 6. 강제추행 무혐의(택시기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2018. 6. 18.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경찰)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