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은?

  • 비대전22.0℃
  • 흐림영덕
  • 맑음순창군22.5℃
  • 구름많음보성군21.9℃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구미23.0℃
  • 맑음동두천22.8℃
  • 맑음정선군21.0℃
  • 맑음여수21.9℃
  • 구름많음강화22.1℃
  • 맑음고창군23.2℃
  • 맑음서울23.4℃
  • 맑음북창원24.3℃
  • 맑음진주21.1℃
  • 맑음철원23.1℃
  • 맑음고창22.8℃
  • 흐림안동22.1℃
  • 비서귀포22.1℃
  • 구름많음경주시21.9℃
  • 흐림영천23.7℃
  • 맑음북강릉21.0℃
  • 맑음춘천23.8℃
  • 맑음파주21.2℃
  • 맑음영월19.6℃
  • 구름많음제천20.3℃
  • 맑음태백17.2℃
  • 맑음광주23.3℃
  • 맑음광양시21.7℃
  • 흐림청주23.3℃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영주19.9℃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밀양24.0℃
  • 흐림양산시23.7℃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많음동해21.7℃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백령도20.0℃
  • 구름많음포항23.4℃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서산22.6℃
  • 흐림서청주21.6℃
  • 맑음북춘천24.0℃
  • 흐림부여21.6℃
  • 맑음남해22.0℃
  • 흐림이천23.9℃
  • 흐림전주22.9℃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문경20.4℃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원주23.8℃
  • 맑음함양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2.7℃
  • 소나기홍성22.2℃
  • 흐림의성21.0℃
  • 맑음대관령17.9℃
  • 맑음양평23.2℃
  • 흐림세종21.7℃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천안21.7℃
  • 맑음홍천21.6℃
  • 맑음창원22.9℃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부안22.1℃
  • 흐림추풍령20.7℃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수원22.2℃
  • 흐림금산21.1℃
  • 맑음정읍23.5℃
  • 구름많음목포22.3℃
  • 안개흑산도18.9℃
  • 맑음북부산22.9℃
  • 맑음부산22.9℃
  • 맑음김해시22.7℃
  • 흐림군산22.0℃
  • 맑음인제21.2℃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남원23.1℃
  • 흐림보령22.1℃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합천22.4℃
  • 흐림청송군
  • 맑음순천20.0℃
  • 맑음통영22.0℃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장수21.2℃
  • 맑음강릉24.5℃
  • 비울릉도21.4℃

2019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39:00
  • -
  • +
  • 인쇄

180809-4-1.jpg
 
학점 및 영어성적인정 등 813일부터 시작, 제출서류 일정 마감일 달라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접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과 영어성적인정, 과목인정 신청서류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특히 2019년 제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8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도달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로 1차 시험 면제 신청의 경우 내년 3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인정 신청서류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해당과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을 먼저 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다음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할 때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는 제1차 시험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토플 PBT 530·CBT 197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뉴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 Level 2 65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1851일 전에 실시된 텝스 시험의 경우 625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토익이나 텝스, 지텔프 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영어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영어성적인정 신청의 경우 성적표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응시자가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험서류 제출 시기는 2018년 하반기의 경우 학점인정신청 2018813~2019111영어성적인정신청 2018813~1231과목인정신청 2018813~1116일까지이다.

 

2019년 상반기의 경우 학점인정신청 2019418~426과목인정신청 2019325~421차 시험 면제신청 2019325~42일이다.

 

이번 시험서류 제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제1차 시험을 위한 과목인정신청, 영어성적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 접수마감일이 각각 상이하므로, 시험서류 제출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시험에 관한 확정 일정은 올해 11월에 공고하는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